전북도 국정감사에 관한 자림성폭력대책위 성명서

2013년 11월 5일 | 활동소식

– 10월 29일 전라북도 국정감사에 관한 자림성폭력대책위 성명서

전라북도는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 비호하지마라!
전라북도는 즉각 법인 설립 허가 취소하라!

지난 10월 29일 오전에 진행된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이하, 자림재단)에 관한 전라북도 김완주 지사의 답변을 보면 현재 전라북도가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떤 의지와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상규 의원에 질의에 김완주 지사는 이렇게 답한다. 처분을 다 끝냈습니다! 대체 어떠한 행정처분을 다 끝냈다는 것인지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11년 7월 전라북도 지도점검을 통해 주무관청인 전주시의 승인 없이 시설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처분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매각대금 1,720,763천원을 임의사용하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였다. 이에 전라북도는 2012년 4월 임의 사용한 보상금 및 발생이자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편입을 시정명령(1차)하였으나, 자림재단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해 10월 재차 시정명령(2차) 이행을 촉구(기한 2012.10.04)하게 된다. 자림재단의 시정명령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어떠한 처분을 하지 않았다. 이듬해인 2013년 6월 행정처분 최종통보를 통해 2013년 6월 7일까지 위법 사용한 보조금이 환수되지 않으면 법인설립 취소하겠다는 최종통보를 하였음에도 자림재단은 1,720,763천원 중 일부분인 910,000천원(원룸 590,000천원, 퇴직금 320,000천원)만을 기본재산 편입하게 되고, 아직도 810,763천원(법인운영경비 178,061천원, 노인복지시설신축 자부담 600,000천원, 법인운영경비 32,702천원)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않는 상태이다.

지적장애여성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현재 수사중이라는 답변만을 일관할 뿐 피해가 있는 지적장애여성들에 대한 어떠한 전라북도 차원의 지원이나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현재 임시로 전원 조치되어 있는 민간기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라북도는 더 이상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을 비호해서는 안된다. 즉각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으로 법인설립 허가 취소해야 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는 지적장애여성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2013. 10. 31.
자·림·성·폭·력·대·책·위
자림복지재단 장애인 성폭력 사건 해결과 시설 인권 보장을 위한 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