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녹색연합 소개

20세기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은 무분별한 생태계 파괴를 가져오며 많은 동식물들을 우리 주위에서 떠나 보냈으며, 폭염, 폭설, 폭우 등 이상기후를 동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별의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인류가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지 못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함부로 사용한 풍요의 대가로 우리 환경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 왔으며, 인간과 자연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 부정의와 불평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녹색연합은 이러한 성장제일주의와 개발패러다임의 20세기를 마감하고, 인간과 자연이 지구별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초록세상의 21세기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녹색연합이 구현하고자 하는 활동 목표와 내용은 녹색연합 4대강령에 녹아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녹색인의 수칙을 만들었으며, 앞으로 ‘녹색은 생활이다’ 운동을 통해 작고 소박한 삶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Q. 전북녹색연합 창립배경은?

우리는 지금 화석연료의 남용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전 지구적 기후환경위기와 더불어 지역적으로 토건중심 국토정책 추진이 아름다운 한반도를 무분별하게 파괴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지역도 상대적 경제낙후를 이유로 구시대적 토건사업을 답습하는 지방정부의 정책 추진으로 환경파괴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새만금갯벌 매립과 무분별한 골프장 건설 추진, 도로 등 불필요한 사회간접자본 건설로 전북지역 천혜의 생태경관과 국토의 생산력 파괴를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중심의 국가정책과 한․미FTA는 지역경제의 기반인 농업과 농촌의 붕괴를 초래하고, 결국 지역 민중들은 활력을 잃은 채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는 자연의 일부인 지역인류의 지속성이 위협받는 것을 의미하며, 건강한 농촌의 부활을 통한 지역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의 도모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전북녹색연합은 백두대간를 비롯한 호남정맥, 금강, 서해갯벌 등 우수한 자연생태계와 농업중심의 생산기반을 간직한 전북지역이 오히려 생태문화도시 조성이라는 미래지향적인 사회의 기반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이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자연과 공존하는 아름답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건설하는 환경운동을 중점 전개하고자 한다.

 

Q. 전북녹색연합의 활동기조는?

○ 시민참여형 환경운동 전개

○ 현장과 생활중심의 실천적인 환경운동 전개

○ 녹색생명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대안문명운동 전개

 

Q. 전북녹색연합이 주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 백두대간, 하천, 서해갯벌 등 전북지역 핵심 녹지생태축을 중심으로 한 자연생태계 보전운동 전개.

– 지속가능한 생명순환농업의 확산, 농지보전을 통해 농토의 생태적 건강성을 회복하고 지역주민과 인류의 건강한 삶을 되찾는 생명운동 전개.

– 에너지전환, 순환가능형 폐기물정책, 공원녹지 확충, 녹지생태축 잇기 등 생태도시 만들기 활동 전개.

–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미래세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환경교육 실시.

 

Q. 전북녹색연합의 주요활동분야는 무엇인가요?

– 백두대간, 호남정맥, 금남정맥 등 산림생태계 보전활동

–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등 하천생태계 보전활동

– 새만금을 비롯한 갯벌생태계 보전운동

– 야생동식물 보호활동

– 친환경학교급식 및 도농교류 등 환경농업 지원활동

– 생태문화마을 만들기

– 자전거이용활성화, 대중교통이용활성화,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활동

– 어린이, 청소년, 시민대상 환경교육

– 국내외 연대 등 생태계보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 전개.

창립선언문

대한녹색당 창당 준비위원회, 푸른한반도되찾기시민의모임, 그리고 배달환경연합은 우리의 환경과 생태가 날로 훼손되고 있음에 그 인식을 같이 하고, 배달민족 유일의 삶터인 금수강산 한반도를 되찾기 위해 한 마음 한 몸이 되었다.

비록 자라온 연륜과 토양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오염으로부터 해방을 염원하는 그 늘푸른 뜻만은 한결같고 굳어, 옴살스러운 새 대동세상의 건설에 펄럭이는 녹색 깃발을 함께 들었다.

우리는 새 대동세상의 건설을 위해 좁은 의미의 환경운동을 넘어 대안문명운동으로서의 녹색생명운동을 펼치고, 무엇보다 우리 역사와 풍토에 걸맞는 배달민족 자존의 운동방법을 전개해 이 땅에 녹색생명을 용틀임치게 한다.

또한 우리는 곧 통일되어 하나 될 북누리의 환경에 큰 관심과 깊은 애정을 가지고 통일 에코토피아 건설의 첫 주춧돌을 놓는데 온 정성을 다 쏟는다.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곳곳의 NGO들과 함께하며, 궁극으로 자연과 인간이 하나되어 살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립과 녹색문명의 참된 건설에 적극 앞장선다.

오늘 바로 이 땅으로부터 그린르네상스, 녹색부흥의 힘찬 물결이 넘쳐, 내일은 누리가 녹색으로 화할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우리는 이런 모든 일들을 함께 함에 있어, 오직 올곧은 녹색신념으로 온누리 온민중과 함께하는 풀뿌리 모임임을 만천하에 널리 알리며, 우리의 굳은 뜻이 내일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오로지 외길로 진군, 또 진군할 것을 다짐한다.

 

창립일 : 1991년 6월 7일
재창립일 : 1994년 4월 1일

 

 

4대강령

전문

자연을 거스르는 문명에 미래는 없다. 녹색은 생명과 평화다. 녹색은 생태순환형 사회를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한다.
지구 생태계 위기는 곧 인류 문명의 위기다. 녹색운동의 깃발이 굳건해야 하는 이유다.
우리는 기후위기, 생물다양성 악화, 사회적 불평등을 넘어 정의로운 녹색 사회로 전환해야 한다.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 자치 실현 등 녹색운동의 선명한 선언은 이 시대의 분명한 이정표다.

생명존중

우리는 모든 생명의 가치와 권리를 존중한다.
우리는 생명의 터전인 산림생태계, 하천생태계, 해양생태계 등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생태계를 교란하고 생명윤리를 위협하는 유전자 조작과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반대하며, 생명안전과 생태계 질서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우리는 대량생산과 대량소비 중심의 왜곡된 경제체제를 극복하고 생태순환형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 삶을 성찰하고 절제된 소비를 통해 소박하고 작은 것이 아름다운 생활양식을 정착시켜 나간다.
우리는 미래세대가 기후위기에서 벗어날 권리를 존중하며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핵 발전과 화석연료 중심의 잘못된 에너지체계를 바로잡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꾀한다.

비폭력 평화 실현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과 차별을 거부한다.
우리는 전쟁의 종식과 평화를 위협하는 살상무기 폐기, 전쟁위협을 일으키는 군비경쟁과 군수산업 중단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우리는 나이, 성별, 빈부, 신체조건, 성 정체성과 지향, 출신으로 인한 차별을 막고 사회 약자의 권리를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녹색자치 실현

우리는 참여민주주의와 자치, 분권을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환경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서로 협력하고 공존하는 생태마을, 생태도시, 녹색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한다.
우리는 녹색운동의 발전을 위해 나라 안팎의 사회운동세력과 연대한다.

제 1 장   총칙

제 1조 (명칭)   우리단체는『전북녹색연합(Greenkorea Jeonbuk)』이라 한다.

제 2조 (목적)   전북녹색연합은 생명존중, 생태순환형 사회 건설, 비폭력 평화 실현, 녹색자치 실현의 4대 강령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소재)   우리단체의 사무소는 전라북도에 둔다.

제 4조 (구성)   전북녹색연합은 제2조의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가입한 회원들로 구성하며, 회원 스스로의 참여로 운영한다.

 

제 2 장   사업

제 5조 (사업)   전북녹색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아래 사업과 활동을 한다.
1. 시민 스스로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는 시민참여운동과 녹색자치를 위한 조직사업, 지역연대사업
2. 생명존중, 비폭력평화 사상 확산을 위한 교육, 홍보, 출판문화사업
3. 사회약자, 미래세대, 자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
4. 생태계보전, 생태순환사회를 위한 정책개발과 조사연구사업
5. 환경문제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고 시민의 환경권을 찾기 위해 법률을 통한 구조와 대책 마련
6. 기타 전북녹색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연대 활동과 필요한 사업

 

제 3 장   회원

제 6조 (회원)
1. (가입)  전북녹색연합 목적에 뜻을 같이하여 회원 가입을 신청한 개인과 단체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회원이 된다.
2. (권리)
가. 회원은 전북녹색연합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나. 회원은 내규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모임을 구성하고,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다. 회원은 전북녹색연합 안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의무)
가. 회원은 자신의 삶과 삶터를 녹색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지닌다.
나. 회원은 전북녹색연합의 강령과 수칙, 정관을 지킬 의무를 지닌다.
다.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라. 회원은 전북녹색연합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과 활동에 참여할 의무를 지닌다.
4. (탈퇴)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신 의사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5. (자격상실)
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1년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나. 우리단체의 회원으로서 정관 및 내규를 준수하지 않거나 기타 우리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써 견책 또는 제명할 수 있다.

 

제 4 장   조직

제 7조 (총회)
1. (지위 및 구성)  총회는 우리단체의 최고의결기구로, 총회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3개월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소집)
가. 정기총회는 년 1회 2월 중 열리며, 임시총회는 총회원 1/3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에 수시로 공동대표 전원에 의하여 소집한다.
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의안과 일시, 장소는 총회개회 7일전까지 총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총회는 출석인원으로 개회하며,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역할)  정기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가. 정관의 개정
나. 공동대표의 선출
다. 운영위원의 선출
라. 고문, 자문위원의 추대 및 감사의 선임
마.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 승인
바. 예·결산 승인
사. 우리단체의 해산
아. 기타 중요한 의결사항

제 8조 (공동대표)
1. 공동대표는 우리단체를 대표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공동대표는 5인 내외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3. 공동대표는 대내외적으로 전북녹색연합을 대표하며, 조직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최종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진다.
4. 공동대표 중 1인을 호선하여 상임공동대표로 하며, 상임공동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5. 상임공동대표의 임기는 세 번 연임으로 제한한다.

제 9조 (운영위원회)
1. (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총회 시까지 우리단체의 조직과 운영, 사업과 활동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토의하고 결의하는 상설 의결기구이다.
2. (구성) 총회에서 선출한 공동대표 및 20명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소모임 대표, 사무국장은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으로 포함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의장) 운영위원회는 상임공동대표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되며, 운영위원회 부의장을 둘 수 있다.
4. (소집) 운영위원회는 월1회 정기회의로 소집되며 필요시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5.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위임 포함)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결의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처리, 결정한다. 
가. 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보고 수리
나. 예산 및 결산
다. 재정에 관한 보고 수리
라. 사업별 위원회의 설치와 폐지
마. 협력이사의 선임
바. 직원의 임면
사. 총회 구성원의 인준 및 회원 자격 심사, 징계, 복권의 결정
아. 총회의안 및 정관개정안의 제안
자. 각종 내규의 제정 및 개정
차. 기타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집행위원회)
1. (지위) 사업별 집행위원회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 집행하는 상설집행기구로서
우리단체의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할 수 있다 .
2. (구성)
가. 각 사업별로 20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각 사업별 집행위원장은 운영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추천한 운영위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다. 집행위원은 집행위원장과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당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자로 구성한다.
라. 집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 11조 (감사)  
1. 감사는 3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감사는 사업과 재정에 관한 정기감사를
해마다 한 번 이상 하고, 그 결과를 총회와 전국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 12조 (고문, 자문위원)
1. (고문) 각 계의 원로 중에서 몇 명의 고문을 세울 수 있다.
2. (자문위원) 녹색생명운동과 단체운영 전반에 관한 지도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세울 수 있다.

제 13조 (협력이사)   전북녹색연합의 가치를 공유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사를 협력이사로 선임할 수 있으며, 협력이사는 전북녹색연하브이 사업 및 임원추천을 제안할 수 있다. 

제 14조 (사무국)
1. (지위) 우리단체의 총회와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2. (구성)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해당 사업국장 및 부장, 약간 명의 간사를 둔다.
3. 사무국장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4. 사무국장은 전북녹색연합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책임을 맡는다.
5. 사무국장은 공동대표의 위임을 받아 사무국의 인사권과 결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5 장   지부

제 15조 (지부)   우리단체는 필요에 따라 전라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6 장   재정

제 16조 (재정)   
1. 재정은 회원 회비와 후원금, 그리고 재정사업 수익금으로 한다.
2.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 17조 (회계년도)   사업연도와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8조 (회계감사)   사무처는 회계연도가 지난 지 두 달 안에 예산회계준칙에 따라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지난 해 결산안을
총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7 장   보칙

제 19조 (정당활동 제한)   상임공동대표, 사무국장은 정당 가입을 통한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법인명의나 대표자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지 않는다.

제 20조 (준용규정)   정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주주의 일반원칙과 내규에 따른다.

제 21조 (잔여재산 처분)   단체를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부칙

제  1조 (효력발생)   이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정관제정 2009년 2월 10일
개정 2011년 2월 11일
재개정 2016년 2월 20일
재개정 2017년 2월 18일
재개정 2019년 2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