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에서 알려드립니다.
어제(2025년 10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되었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처분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심문 상황을 주요 쟁점 중심으로 공유드립니다. 참고로 집행정지신청건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과 별도로 진행되는 사안입니다.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 등의 정치권은 당시 진행중이던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두고 전북지방환경청에 조속히 협의하고, 실시계획승인 후 서둘러 착공 절차를 진행해야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후속행정절차가 진행되어 대법원 확정판결 전에 공항이 착공된다면 수라갯벌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의 생태계의 회복할 수 없는 훼손을 불러오게 되는데, 만일 대법원 확정판결에서 기본계획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전의 갯벌과 습지상태로 되돌릴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회복불가능한 환경상 침해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후속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신청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신청인측 소송대리인과 보조참가인(전북도)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신청인이 법률상 직접적인 보상기준인 소음도 70 Lden보다 낮은 소음도 57 Lden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또한 소음보상대책을 마련하여 금전보상이 가능한 부분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지 않다고 보았으며 다른 환경상 이익 침해에 대해서는 추상적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정보호종 이주시기가 지나서 지금은 착공할 수 없고 착공까지 최소 1, 2년이 걸릴 것이므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적격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성 등에 쟁점들이 있어서 한 차례 더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심문기일은 2025년 11월 12일(수) 오후 5시로 잡혔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이후 후속 투쟁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집행정지신청 인용이 되지 않는다면 착공까지 밀고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꼭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2차 심문기일 일정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