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환노위원장 안호영의 노골적인 기후환경부 외압 행사 규탄한다.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전북 완주·진안·무주,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4일 열린 기후부(구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에게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인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기후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했다. 독립된 부처인 기후부에게 국토부의 뒤처리 담당 하수인이 되라고 굴욕적으로 주문하는 망언이라 할 수 있다.
안호영은 “법원은 ‘전략환경평가에서 조류충돌위험이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는데, 전략 평가는 입지 타당성과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절차이고 구체적 저감 대책은 본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마련토록 돼 있는게 절차 아니냐”고 사실관계에 어긋난 질문으로 기후부 장관을 압박했다. 안호영의 말과는 다르게, 국토부도 준용하고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입지선정 과정에는 분명히 조류서식지와 조류충돌 위험 높은 지역을 처음부터 배제하라는 지침이 들어 있다.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위험을 부실하게 평가, 축소하였을뿐 아니라, 그 부실한 평가결과조차 아예 입지선정에서 누락시켰다. 계획 수립 이후의 단계에서는 입지 변경이나 저감 대책으로 조류충돌 예방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했어야 할 조류충돌위험 회피를 근거 없이 후속 절차로 미뤄 버린 판단 해태(나태와 태만)를 재판부에서도 위법으로 인정한 바 있다.
안호영은 이어 “실제 환경영향평가에서는 대체 서식지를 조성하거나, 비행 절차를 변경하거나, 조류 탐지 레이더 설치 등 구체적 대책들이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판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또다시 진실을 호도했다. 법원은 이 내용을 검토했으며, 13km나 떨어진 대체 서식지로 새들이 옮겨갈 것이라는 소위 ‘대책’이 추상적인 제안에 불과하며, 법정보호종의 포획/이주는 현행법에 반하며 비현실적이라고 판결했다. 즉, 국토부의 소위 ‘대책’은 실효성이 없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안호영은 또한 “새만금 공항 문제는 전북 입장에서 보면 유일한 하늘길이고 또 균형발전의 상징이다.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무안공항 참사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도 간과해선 안된다고 본다. 안전에는 타협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는데, 전북에는 이미 군산공항이 있다는 점에서 유일한 하늘길이라는 말은 거짓이고, 신공항 부지인 수라갯벌은 연간 최소 870억원의 가치를 만들어내는데 반해 새만금신공항은 연간 200억원의 적자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측된다는 점에서, 균형발전과는 거리가 멀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유가족들은 이미 더 이상의 참사를 막기 위해 조류서식지에 더 이상의 신공항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환노위 위원장인 안호영이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책임 기관이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류충돌 위험이 단 1%도 남지 않도록 하면서도 비행 절차, 서식 보존, 모니터링 체계 등을 좀 더 촘촘하게 보완해 새만금 신공항이 성공적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하려면 반경 13km를 새가 전혀 없는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수라갯벌 자체가 대규모 조류서식지일뿐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이 7km 반경 안에 있고, 서천갯벌의 생물종을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책무이다. 조류충돌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13km 반경의 모든 조류를 말살해야 하는데, 동시에 조류를 보호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국토부도 재판에서 인정했듯 조류충돌위험을 저감함과 동시에 조류 등을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세계자연보전연맹은 제4차세계유산전망보고서에서 새만금신공항 계획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한국의 갯벌에 높은 수준의 위협이 된다고 명시했다. 국제사회가 새만금신공항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반론을 하지 못하고 실망스럽게도 긴밀하게 협의하겠다는 추상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환경 보호와 보전에 책임있는 부처의 장관이 마땅히 했어야 할 답변은 ‘신공항 건설 자체가 생태학살이고 운영과정에서 조류말살을 가져와 서천갯벌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손상시킬 수밖에 없으므로, 친환경 공항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환경적 가치에 따라 엄정하게 협의하겠다.’이다.
이미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은 사업부지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새들이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조류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근 조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라고 재판부가 밝힌 바 있다.
안호영 위원은 환경 이슈를 다루는 환노위에 있으면서 도리어 환경 파괴에 가담하라고 기후부 장관에게 외압을 가했으므로 환노위를 담당할 자격이 없다.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만든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다.
기후부에 부당한 외압 가한 안호영 위원은 환노위 위원장 사퇴하라!
새만금신공항에 대해 거짓 정보 퍼뜨린 안호영 위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라!
2025년 10월 17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