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강력 규탄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2025년 9월 18일 | 메인-공지, 보도자료, 활동소식

[기자회견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강력 규탄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지난 9월 16일,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핵폐기물을 지역에 강요하는 행위이자,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우리는 고창·부안을 비롯한 전북의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폭력적으로 제정된 이번 시행령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주민 의견 묵살, 핵발전소 인근 주민에게 무한한 희생을 강요한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과 시행령은 그 시작부터 민주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핵시설 건설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원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 또한, 의견 수렴을 위한 단순한 설명회, 공청회는 형식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그마저도 무산되면 생략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실질적인 참여 기회 박탈과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절차를 부정하는 위법한 폭거이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30km로 확대되었음에도, 통과된 시행령은 고준위 방폐물 시설의 주변 지역을 불과 5km로 한정해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내 주민의 당사자 권리를 배제하고, 지역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핵산업계 입장만을 반영한 왜곡된 법 규정이며 퇴행이다.

고창·부안 지자체와 의회, 시민단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 시행령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수차례 의견을 개진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일절 수용하지 않았다. 결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의견 수렴’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밀어붙였다. 이는 고준위 방폐물 임시 저장시설로부터 피해 당사자를 축소·배제하는 것이며, 이들의 의사 및 의견 개진 권리를 박탈하고, 지원 및 보상에서도 소외시키는 부당하고 부정의한 처사이다. 그렇지 않아도 핵발전소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서 고통받아온 지역 주민에게 또다시 거듭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임시 저장시설’이 영구 처분장으로 둔갑할 위험에 처해있다.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은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시설’을 짓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설은 설계수명만 최소 50년, 연장 시 60년 이상 운영될 수 있는 고위험 시설이다. 국내외 사례를 볼 때, 2050년까지 중간저장시설, 2060년까지 최종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목표는 ‘노력’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그 기한을 지키기 매우 어렵다. 결국, ‘임시’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는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은 사실상 영구처분장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미래 세대와 뭇 생명에게 핵폐기물 문제를 고스란히 떠넘기는 무책임한 처사이며, 핵발전소 지역에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고준위 방폐물 문제는 장기적인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필수적임에도 정부는 이러한 논의 없이 오직 핵발전소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특별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와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는 고준위 방폐물 시행령이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라.

하나,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 의견 수렴 지역 범위를 최소한 30km로 확대하고, 지역 주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참여를 법적으로 보장하라!

하나, 핵발전소 부지 내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우리는 그동안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 및 시행령에 대한 문제를 수없이 지적하며 전면 개정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외면한 채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북도의회 원전특위와 탈핵전북연대는 전북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핵발전소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 세대와 뭇 생명에게 책임지는 핵폐기물 정책이 전면 재논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5. 09. 18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빛원전특별대책위원회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20250918기자회견문_고준위방사성폐기물_특별법_시행령_국무회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