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정당하다!

2025년 8월 18일 | 메인-공지, 보도자료, 활동, 활동보고, 활동소식

오늘 대전지방법원 앞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에 기꺼이 함께 하신 대전·공주·세종의 동지들, 바쁜 와중에 기자회견 참석자 조직하느라 애쓰신 나희 님, 밤새 천막에서 불편한 잠을 청하고 달려오신 동필 님, 그 긴 시간 어김없이 농성의 자리 지켜주신 동지였기에 가능했던 귀한 발언으로 함께 해주신 명이 님, 분주한 마음으로 먼 길 달려오셨을 은서 님, 뜨거운 햇빛 아래서 기자회견 사진과 영상을 담으신 희진 님… 모두들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명이 님의 발언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리의 천막농성은 정당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문과 명이 님의 발언을 첨부드립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두루두루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항소 인용 촉구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정당하다!”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2022년 2월 6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철회를 촉구하는 천막농성(이하 천막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세종시는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으로 천막을 적치해 도로를 점용하고, 시민들의 통행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로 공동행동의 천막농성(공동집행위원장 오동필)을 고발했습니다. 검사는 500만원을 구형했고, 2024년 9월 26일 원심은 도로법 위반이 인정된다면서 공동행동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공동행동은 천막농성의 정당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판결에 항소했고, 8월 20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원심은 공동행동의 행위를 오로지 도로법 위반으로만 매우 편협하게 판단했습니다.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잘못된 정부계획에 대해 항의하고 이를 막아내고자 했던 농성의 절박함과 정당성에 대해 한치도 고려하지 않은 판결이었습니다. 이러한 판결은 국민의 고혈을 착취하여 기후붕괴와 대절멸을 앞당기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국책사업에 대해선 눈감아주면서, 정부의 잘못된 사업에 대한 국민의 마땅하고 절실한 항의를 아예 외면한 판결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고, 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사법부의 역할을 저버린 판결입니다. 잘못된 정부 계획에 대한 국민의 마땅한 항의를 고액의 벌금으로 옥죄고 탄압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라는 대절멸의 위기 앞에서 파국으로 폭주하는 정부에 대한 항의와 비판의 목소리를 고액의 벌금으로 억압하려는 세종시와 사법부를 규탄합니다.

공동행동은 사익을 위해서 천막을 설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계획부지인 수라갯벌이라는 새만금 만경 수역의 마지막 갯벌이자 전지구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하는 물새 서식지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살을 막아내기 위한 절박한 시위였습니다. 천막을 설치할 당시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부의 협의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환경부가 동의를 해주어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이후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막아내기 매우 어려운 절차가 전개될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동행동은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환경부의 부동의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또한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의 수요·입지·규모의 명백한 한계로 전북지역 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허구의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부지 바로 옆에 적자공항인 군산공항이 버젓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필요한 공항 건설을 위해 소중한 혈세를 오남용하여 소수 토건자본과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정치적 이득에만 기여할 뿐인 사업이었습니다. 게다가 새만금신공항은 주한미군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민중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반도를 미·증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희생시킬 위험천만한 군사시설로 전락하게 될 공항입니다.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생명들의 삶터인 8천년 갯벌을 파괴하면서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고, 귀한 혈세를 미군의 제2활주로 건설에 탕진하며 한반도를 전쟁의 포화속으로 갖다바치겠다는 사업에 대해 문제제기하고, 사업 철회를 막고자 했던 천막농성은 생명과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공익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천막농성을 통해서라도 되돌릴 수 없는 파괴를 막아내고자 했던 행위는 정당하고 필요한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이 천막을 설치한 자리는 직전까지 부동산 중개인 대책위의 천막농성이 200일 넘게 진행되어왔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동행동의 천막 양 옆에 있던 대형화분과 자전거 거치대의 넓이보다 작은 범위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행에 큰 지장을 주는 새로운 천막설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통행에 큰 지장을 주었던 것은 세종시가 시위를 막기 위해 도로 한 복판에 적치해놓은 수많은 대형화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에 민원을 제기한 세종시민은 없었고, 오히려 시민들은 천막농성을 응원하고, 지지했습니다. 천막농성에 민원을 제기한 이들은 바로 청사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세종시는 도로무단 점유라는 이유로 공동행동 천막에 이행강제금을 세 차례에 걸쳐 총 3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세종시에 도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였으나 천막농성은 사용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거부당했습니다. 애초에 천막농성은 사용허가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사용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천막에 대해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무단 점유했다는 주장은 성립될 수 없는 전제입니다.

세종시 국토교통부·환경부 청사 앞은 정부에 대한 민중의 다양한 민원과 문제제기, 시위가 끊이지 않는 광장이었습니다.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은 그러한 광장의 연장선에서 존재했습니다.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은 기후붕괴와 생물다양성 붕괴를 가속하고 있는 정부의 생태학살 사업들에 비판하고, 공동의 생존토대인 소중한 자연을 지켜내고자 하는 전국 곳곳의 민중들의 염원과 정당한 항의가 모이는 공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천막농성은 도로법 위반이라는 편협하고 무미건조한 법조항으로 무조건 처벌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국민의 권리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국민들의 절실한 외침을 경청하고, 잘못된 정부 계획에 대해 성찰해야하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자신에게 문제제기 하는 이들을, 현직 국회의원 조차도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냈었습니다. 결국 윤석열은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자신과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진 이들의 입을 막고, 계엄으로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공동행동 천막농성에 대한 원심의 판결은 국민들의 비판과 저항을 탄압하고자 했던 윤석열의 행태와 다를바 없습니다. 항소심은 윤석열 정부 당시 내려진 잘못된 원심을 취소해야 마땅합니다. 국민들은 잘못된 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저항할 자유가 있습니다. 정부와 사법부는 이러한 존엄한 자유를 벌금과 처벌로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재판부는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철거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카데미친구들 범시민연대’측 관계자 24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감시와 비판 행위의 일환으로서, 비폭력 등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공적 관심사인 원주시의 아카데미극장 철거 정책에 대한 자발적인” 항의 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인정한 것입니다. 공동행동의 천막농성은 새만금신공항 저지와 수라갯벌 보존이라는 공적 관심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하고 평화적인 행위로 인정되어야 마땅합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과 감시가 억압되는 사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벌금이라는 억압에 굴복하지 않고, 우리의 천막농성이 정당함을 선언합니다. 대전지방법원이 내려야 할 판결을 당당히 요구합니다. 새만금신공항 천막농성 항소심 인용, 그것이 재판부가 내려야 할 판결입니다.

새만금신공항 철회촉구 천막농성 정당하다. 재판부는 항소심 인용하라!
민중의 정당하고 존엄한 시위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정당한 시위를 벌금으로 탄압하는 정부와 재판부를 규탄한다!
민중의 정당한 시위는 존중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원심을 취소하라!
생태학살·조류충돌·기후재앙·전쟁위협·혈세착취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8월 18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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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문>_김명이(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개인 회원)

환경부 앞 천막에서, 우리는 그리고 전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아침점심 저녁으로 피켓을 들었습니다. 생명을 포기할 수 없으며, 공항을 짓는 것은 어떤 것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군의 전투기가 들어설 또 하나의 공항을 짓는 것은 안된다는 것을, 기후붕괴 시기에 탄소를 흡수하는 갯벌을 없애고 공항을 짓는것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혀 쓸데없고, 기후를 망치는 공항을 짓는 것을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국토부가 공항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를 막아야 하는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오히려 국토부를 도와주고 있는 현실은 기가 막힙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천막을 치고, 아침·점심·저녁으로 선전전을 하면서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고단한 일이지만, 그만큼 절박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할 수 밖에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니, 책임은 천막을 친 사람들에게 물을 것이 아니라, 공항을 짓겠다고 하는 국토부와 환경을 망칠게 뻔한데도 막지 않고 있는 환경부에게 물어야 합니다.

며칠전 강원도 원주에서는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위해, 집회와 고공농성을 벌인 사람들 24명에게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이유로 “감시와 비판의 행위의 일환으로 비폭력”이라는 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를 위한 천막 또한 그렇습니다. 너무도 명백하게 잘못된 국가정책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행위이며, 비폭력이었습니다. 그러니, 도로교통법이라는 좁은 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천막을 칠 수 밖에 없는 의미를 헤아려서 무죄판결을 내리십시오. 500만원의 벌금 또한, 해당없음으로 판결하십시오.

대전지방법원 판사님들, 이 사건의 본질의 헤아리십시오. 절대 필요없는 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절박한 행동이며, 꼭 필요한 일입니다. 환경부가 제 역할을 못해서 시민들이 천막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을 줘야합니다. 상장을 주지는 못할 망정 벌금이라니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새만금 신공항이 백지화 되기를 기도합니다.
공항 말고 갯벌, 전쟁 말고 평화를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