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중단하고, 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2021년 12월 14일 | 메인-공지, 보도자료

전주시 속임수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환경영향평가 안 받고 설치·운영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1,750kw 발전시설 설치·운영 중

전주시가 2016년 11월부터 운영중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하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이 당초 사업계획에 없던 발전시설을 설치하여 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발전시설을 추가 설치하면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해야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1일 95톤 처리 규모의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1일 300톤 처리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 60톤 규모의 재활용선별시설이 운영되고 있다. 또한, 확인결과 음식폐기물의 바이오가스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350kw 규모의 발전기 5개를 설치하였으며, 총 1,750kw 규모의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문제는 전주시가 환경경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리싸이클링타운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지난 2011년 6월 사전환경성검토의 협의를 완료하고, 2014년 6월 설치계획을 승인받았으며, 2016년 11월부터 가동중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당시, 전주시는 리싸이클링타운에 하수슬러지소각장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대형폐기물 선별장을 설치한다는 사업계획으로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았으나, 음식폐기물 바이오가스를 활용하여 1,750kw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전주시는 1일 95톤 규모의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검토하였으며, 1일 100톤 이상의 소각시설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당시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로 갈음하였다.

 

하지만, 1,750kw의 발전시설까지 포함하였다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당연히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치하는 1만킬로와트 이상 용량의 발전소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수치의 합이 1 이상인 경우에는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작성하고,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라고 대상사업과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규에 따라,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의 규모가 95톤/100톤으로 대상규모에 0.95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아니지만, 발전시설의 규모가 1,750kw/10,000kw로 0.175에 해당하여 소각시설 0.95와 발전시설 0.175를 합산할 경우 1.125에 해당하여 1이 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한다. 더욱이, 당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산지전용허가면적 0.02까지 포함하여 대상사업의 규모가 1.145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명확하다.

 

2011년 당시, 전주시가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의 입지를 선정하고 고시하기 위해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였는데, 당시까지만 하여도 발전시설의 설치가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이다. 문제는 당초, 음식폐기물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현 전주소각장으로 이송하여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 계획을 변경하여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직접 바이오가스를 연소시켜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된 것에 있다.

 

즉, 사전환경성검토 이후 사업이 변경되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규모에 다다랐으면, 당연히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환경부로부터 설치계획 승인을 받았어야 한다. 하지만, 전주시는 이러한 사업계획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불법으로 리싸이클링타운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5년째 가동하고 있고, 현재 리싸이클링타운 주변지역 주민들은 악취로 인한 피해 등 환경적 피해를 당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뿐만이 아니라 가동 후 3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아직까지 실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당초 지역주민들에게 ‘전력생산 후 버려지는 열을 회수하여 집단에너지사업의 지역난방에 활용하도록 계획한다’라고 약속했지만, 이러한 주변마을 주민들을 위한 지원약속도 이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에서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사전공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환경부는 공사를 중지시키거나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기 위한 기초적인 수단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전주시가 불법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하여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 환경부는 관련공무원에 대한 고발은 물론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즉각 실시하도록 하고, 해당시설이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침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12월 14일

 

 

#첨부자료: 환경영향평가법 대상사업 해당 여부 검토 등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회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 010-6253-8951

 

 

<첨부자료 1.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개요.2011.4>

<첨부자료 2.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사전환경성검토서2011.4>

<첨부자료 3.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개요>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삼산길 51-24

사업기간 : 2007. 5월 ∼ 2016. 9월

운영기간 : 2016.11.∼ 2036.11. (20년간)

총사업비 : 1,106억원(국비30%, 시비10%, 민자60%)

사업방식 : 민간투자사업(BTO)

사업시행자 :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주요시설(용량)

– 음식물류 자원화시설(300톤/일)

– 재활용품 선별시설(60톤/일)

–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150톤/일)

– 하수슬러지 감량화설비(250톤/일→150톤/일으로 감량)

건축물 현황

– 부지면적 : 44,160㎡

– 건축면적(건폐율) : 8,657.06㎡(19.6%)

– 건축연면적(용적율) : 12,125.06㎡(22.18%)

 

<첨부자료 4.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관련 발전시설 현황>

구분 발전시설 용량 설치시기 운영기간 사업시행자 설치장소 면적
음식물

자원화

350kW*5 2016.09.준공 2016.11.8

~2036.11.7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완산구 삼산길 51-24 44,160㎡

(사업부지

전체면적)

슬러지

감량화

350kW*2기 2016.09.준공 2016.11.8

~2036.11.7

전주리싸이클링에너지(주) 덕진구 고내천변로58 294,287㎡

(사업부지

전체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