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1시 30분
장소: 영광예술의전당 소공연장 앞 (전남 영광군 영광읍 천년로13길 2-34)
지난 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9월 26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1일 동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임시’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무한 희생을 강요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하기 위해, 호남 시민사회는 오는 7월 31일(목) 영광지역 주민설명회에 맞추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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