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월 30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지난 3월 25일 서울고등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 두 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3명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적격은 인정하였으나, 소음피해에 불과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의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상 이익이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라며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의 엄중한 의미를 무시하고, 위법한 사업에 대해 후속행정절차 진행을 가능하게 한 어처구니 없고 모순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이 불러올 돌이킬 수 없는 생태학살과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피해를 모두 외면하고 지극히 협소한 소음피해와 제한적인 법률적 이익만으로 새만금신공항 사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과 집행정지신청 법률대리인인 최재홍 변호사는 오늘 기자회견 브리핑을 통해 서울고등법원의 이번 집행정지신청 기각과 각하 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3인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기각 결정은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 것으로 본안 판단 자체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어떠한 주장을 하더라도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을 것이므로 항소심은 1심과 동일하게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우려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진행되거나 실시설계가 수립되는 그 과정에서 자행될 멸종위기종 및 희귀동식물에 대한 포획과 이식 그리고 아름다운 수라갯벌을 파헤치는 사전공사라면서 이러한 사전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을 지키기 위해서는 집행정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 입찰업체가 수라갯벌을 침범하여 지반조사를 위해 멸종위기 2급 흰발농게 서식지를 파괴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즉시항고의 재판부는 현재 착공을 하기 위한 실시설계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긴급히 집행정지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할 것이 아니라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전준비 작업으로 인해 수라갯벌의 훼손이 가능하고, 그 훼손은 서천갯벌이라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을 황폐화시킴으로써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직시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오색삭도 설치를 막기 위해 활동한 박그림 녹색연합 대표의 원고적격 사례를 근거로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박그림 대표가 자신의 인생을 걸고 설악산 보호 활동을 해온 점을 인정하여 설악산이 파괴되는 것은 박그림 대표의 인생이 파괴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그림 원고는 설악산의 훼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수라갯벌을 비롯한 새만금 갯벌을 보호하고, 연구하고, 지키기 위해 20년 동안 활동해 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장이라는 당당한 원고가 있습니다. 수라갯벌 환경상의 변화가 원고적격의 법률상 이익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집행정지신청 재판부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에도 오동필 단장의 신청을 각하한 것은 집행정지사건 재판부가 본안심리까지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육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까지 환경상 이익에 대한 원고적격을 오로지 오색삭도와 성미산 사건에서만 인정받아왔던 한계에서 비롯되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나 하급심에서 인정되고 있는 환경상 이익을 가진 원고적격의 부분은 대법원의 확정판단을 통해서 널리 전파되고 확립된 법리가 되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중한 생명과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수많은 각지에서 시민과학자로서, 시민운동가로서, 환경을 사랑하는 국민으로서 열심히 보존활동을 하고 있는 이들의 원고적격이 이번 사건의 대법원에서 분명하게 인정될 수 있을 기대할 것이라면서, 국토를 지키기 위한 활동들이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받는 최종적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법률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첨부드립니다. 지극히 편협한 원고적격을 확장할 수 있는 재판투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공유 바랍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 항고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이미 폐기처분 받았다. 당장 집행정지하라!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근거하여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은 이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된 3인의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을 인정하였으나, 새만금신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의 증가가 미미하며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하였다. 또한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의 오동필 단장의 집행정지 신청건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환경상 이익이 일반적, 간접적, 추상적 이익이라며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하였다. 납득하기 어려운 서울고등법원의 집행정지 기각과 각하로 새만금신공항 사업은 취소 결정되었으나 그 집행은 진행해도 된다는 해괴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대한민국 법원은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구제의 관점에서 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으나, 인류를 비롯한 수많은 생명들의 공멸을 앞두고 있는 기후붕괴·생물다양성 붕괴 위기 속에 환경피해의 광범위성, 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공공의 목적, 행정의 적법성 통제 등의 측면에서 원고적격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서울고등법원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을 극히 편협하게 해석하여 1심의 원고들만 적격으로 인정하였다. 오동필 단장은 27년 이상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활동, 연구활동, 안내활동, 환경훼손 감시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해왔기에 새만금 지역의 환경이익을 특별히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이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며 법률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편협한 해석을 내렸다. 또한 매일 비행기 소음에 시달리는 원고들만 적격에 인정하였는데, 그나마 비행기 소음 피해 정도야 돈으로 보상받으면 되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아니라는 구시대적인 판단을 내렸다. 어찌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불러올 피해가 소음피해만 있겠는가?
부실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잘못 지어진 무안공항에서 179명의 인명과 헤아릴 수 없는 새들이 희생되었다. 똑같은 부실함을 안고 있는 새만금신공항은 그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도의 최대 650배에 달하며, 이는 다름아닌 국토교통부의 공식 조사 결과이다. “다시는 우리와 같은 유가족이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 유가족은 외쳤다. 새만금신공항에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인명 피해는 왜 구체적인 법률적 피해가 아니란 말인가? 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 조류충돌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원고의 범위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장되어야한다.
1심에서는 취소 판결이 나왔지만 집행정지 결정이 나지 않은 불확실한 시기 동안, 재판과 상관도 없는 군산시와 전북도의 공무원들이 민간인인 원고들을 불법 사찰하기도 했다. 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찰로 입은 피해는 왜 직접적인 법률적 피해가 아니란 말인가?
왜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학살을 낳는 개발사업은 외부인들이 적격을 따지지 않고 함부로 시행할 수 있는데,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한 소송의 자격은 그토록 편협하게 따지는가? 새만금 갯벌의 대변인, 수라갯벌의 명명자이며, 누구보다 속속들이 갯벌을 알고 있는 오동필 단장이 신공항 건설로 잃게 될 탐조와 안내 활동은 왜 개별적인 법률적 피해가 아니란 말인가?
새만금은 많이 파괴되었지만 아직도 소중한 갯벌이 상당 부분 남아 있고, 이곳에 여전히 철새들이 찾아온다. 올해도 뉴질랜드부터 무려 1만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아 큰뒷부리도요가 찾아왔다. 이 도요새를 지키고 우리 모두의 삶터를 지키는 것이 왜 구체적이고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이익이 아니란 말인가?
집행정지를 하지 않은 법률적 공백으로 인한 혼란이 지속되고 행정력과 세금 낭비가 이어지고 있다. 올 7월 부산에서 열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 지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새만금신공항이 끼칠 악영향도 고려되고 있다. 만일 새만금신공항으로 세계유산이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면 의장국 대한민국의 망신이다.
1심 판결로 새만금신공항 사업이 이익형량의 하자,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충돌 평가 누락, 전략환경평가에서 조류충돌 부실 평가, 입지 타당성 없는 상태에서 후속 절차로 미룬 판단 해태, 갯벌 생태 훼손, 경제적 타당성 부족, 법적 구속력 있는 ICAO 지침 위반, 수라갯벌의 가치 무시, 서천갯벌 보존 계획의 비현실성, 조류충돌 예방책의 비실효성, 조류충돌 저감이 보호조치와 정면 충돌, 생물다양성 보전 책무 위반, 생물다양성 보전조치의 비실효성 등이 낱낱이 밝혀졌다. 곧이어 감사원은 새만금신공항의 매년 200억원 예상 적자를 폭로하는 감사 내용을 발표했다. 2심에서 1심 결론을 바꾸려면 이 모든 내용을 전부 뒤집어야 하나, 내용상 불가능하다. 재판의 실질 내용을 국토교통부 측은 필사적으로 원고 적격을 문제삼아 재판 자체가 성립할 수 없도록 도박하듯 판을 엎으려 하고 있다. 2심 재판부가 이러한 얄팍한 수에 박자를 맞춘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오히려 생태적 대전환의 시기에 맞추어 원고 적격을 넓혀야 할 것이다.
조류충돌에 대한 허위평가 및 갯벌훼손에 대한 부실평가로 잘못된 입지평가를 수행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폐기처분을 받았다. 입지의 타당성은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해결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집행정지신청 기각은 입지와 조류충돌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후속절차 강행을 허용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다. 새만금신공항 후속행정절차 진행은 수많은 생명들이 기대어 살아가는 무엇으로도 만들 수 없고, 무엇과도 대체할 수 없는 소중한 갯벌과 습지 훼손을 허용한 것이다. 한 번 파괴된 갯벌과 습지는 돌이킬 수 없다. 결코 회복가능한, 돈으로 보상가능한 피해가 아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한국의 갯벌’ 유산등재를 위협함으로써 2026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전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갯벌유산을 짓밟는 모순을 자처하며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이은 전 세계적 망신과 민폐를 불러올 것이다. 게다가 대법원 확정판결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로 귀결된다면 그동안 쓸데 없이 낭비된 정부예산과 행정력 또한 회복불가능한 피해가 된다. 법원이 집행정지하지 않을 이유가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는 법원의 편협하고 부당한 집행정지신청 기각과 각하를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생명의 이름으로 항고한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한다는 1심의 판결은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와 같은 비극을 정부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매우 엄중하고 고통스러운 경고이다.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주범은 공항을 지어선 안되는 입지에 공항계획을 세우고 엉터리 공항건설을 강행한 정부 그리고 공항건설을 강요한 정치인들이다. 이 범죄자들이 반성과 사죄는 커녕 다시 한 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허구와 기만으로 수라갯벌에 똑같은 참사를 되풀이하려 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소중한 책무를 외면하지 말고, 제주항공-무안공항 참사의 경고를 다시 한 번 무겁게 새기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의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
새만금신공항 후속절차 열어준 집행정지기각 규탄한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당장 집행정지하라!
생태학살·갯벌훼손 돌이킬 수 없다.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하라!
생명과 안전보다 긴급한 사안은 없다.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하라!
수라갯벌 생명들과 우리 모두가 원고다. 고등법원은 오동필 원고적격 인정하라!
2026년 3월 30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