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방류구 환원하라

2013년 1월 23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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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역을 기본계획대로 환원하라!

새만금지방환경청(이하, 환경청)은 전주시의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에 대한 전주권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하여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 변경은「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제4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의거 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이라며 전주시의 행위가 불법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환경청은 “전주시에 변경승인절차 이행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북녹색연합은 환경청이 전주시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임을 명확히 한 것에 대하여 늦게나마 다행스러운 일임을 밝힌다. 그러나, “전주시에 변경승인절차 이행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에 대하여는 우려의 입장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환경청의 이러한 입장은 그간 전주시가 법에서 정한 절차를 어기고 임의로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역을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의 안심제-조촌천-만경강에서 완산구 삼천동의 중복천-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바꾼 것을 사후 승인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전주시가 방류수역 변경에 대하여 서류상의 ‘변경승인절차’를 추진할 경우 이는 방류수역 변경에 반발하는 삼천동 주변 지역주민들의 더욱 거센 반발을 불러올 것이 명약관화하며, 동시에 또 다른 수질오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결과적으로 환경청의 ‘변경승인절차 이행통보’ 입장은 전주시가 행한 불법한 행정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임과 동시에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다시 촉발하는 것이 될 수 있음으로 바람직한 처사라고 볼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늦게나마 불법한 행동으로 지역주민에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폐수처리시설 방류수역을 당초 계획대로 환원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청 또한 불필요한 주민갈등을 촉발하지 않도록 ‘변경승인절차 이행통보’가 아닌 기본계획대로 방류구를 재설치하도록 전주시에 조치할 것을 당부한다.    

                                       2013년 1월 23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