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전주시는 불법으로 설치·운영 중인 만경강 파크골프장 즉각 원상복구하고, 책임자를 징계하라!

2021년 6월 16일 | 메인-공지, 보도자료

환경부, 만경강 파크골프장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유권해석

지난, 5월 3일 전북녹색연합은 현재 전주시가 만경강에 설치·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시설임을 고발하고, 원상복구와 더불어 추가적인 파크골프장 조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명백한 불법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전북녹색연합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현재 만경강에 설치·운영중인 파크골프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환경부에 의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전북녹색연합이 환경부에 해당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유권해석을 내렸는지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며, 환경부는 해당사업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공문을 전북녹색연합에 공개하였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8일, 만경강 파크골프장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지를 묻는 전주시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준공된 선형사업에 한함)이라도 새로운 인·허가를 수반하고 그 규모가 하천구역에서 10,000이상인 경우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답변을 회신하였다.

즉, 지난 2019년 1월 10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준공고시를 한 ‘만경강 화전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사업지구에 같은 해 5월 9일 전주시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실시한 만경강 파크골프장(9홀, 21245㎡) 조성사업은 별도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을 확인시켜준 것이다.

이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의 사업내용에 포함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미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가운데, 별도의 사업주체인 전주시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것으로 당연히 별도로 관련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을 추진했어야 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감시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실시하는 사업이라 안이하게 생각하고, 불법을 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만경강은 멸종위기1급 조류인 황새를 비롯한 노랑부리저어새, 큰기러기, 고니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도래하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소이다. 또한, 해당지역은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둔치에서 오랫동안 농사를 짓던 농민들을 강제로 쫓아낸 공간이다. 만경강의 수질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한다면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관에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일은 부도덕하고 염치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다시 한 번,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즉각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계획중인 파크골프장과 나비골프장의 증설계획도 즉각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더불어, 불법적으로 공사를 실시한 관련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불법으로 설치한 만경강 파크골프장을 원상복구하지 않고, 관련자를 문책하지 않을 경우 전주시장과 담당자를 부득이 고발조치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사전에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공사를 실시할 경우, 법 제74조(벌칙) ②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021년 6월 16일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새만금살리기위원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