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대도시에서 고형연료(SRF) 사용금지 정책추진
만성지구 등 주거 밀집지역 부적절
내일 9월 26일, 전주시는 전주시 팔복동지역에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소각장과 고형연료(SRF)발전시설 등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개최한다.
전북녹색연합(대표, 회일)은 관련시설의 설치추진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고, 주변에 주거단지가 밀집한 지역특성을 감안할 때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먼저, (주)주원전주가 추진하는 9,900KW 규모의 발전시설은 고형연료(SRF, 215t/일)을 사용하여 발전을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해당업체와 전주시는 현행 법률에 SRF(Solid Refuse Fuel)가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어 있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허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고형연료는 사실상 잘게 부순 폐기물에 불과하며, 외국에서는 고형연료를 신재생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시설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라기 보다는 폐기물소각장과 이의 연소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이라 볼 수 있다. 특히, 1일 215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대형 폐기물처리시설이라 할 수 있다.
최근(9월 22일), 환경부는 논란이 큰 고형연료(SRF)에 대한 사용의 제한과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주요내용은 수도권과 대도시(6대광역시)에서 SRF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석탄과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사용을 금지하는 지역에서 동일하게 SRF의 사용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산업자원부와 SRF를 신재생에너지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SRF의 위해성과 그 동안 잘못된 에너지행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6대 대도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광역시와 버금가는 대기오염농도와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이고 있으며, 65만명의 시민들이 밀집하여 생활하는 대도시지역이다. 따라서, 전주시에서SRF를 이용한 발전시설의 설치는 적절하지 않으며, 전주시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향에 맞추어 시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SRF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시설에 대한 설치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유)개암이엔티가 추진하는 소각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의 경우 1일 72톤의 폐기물을 소각하고 이를 이용하여 2,650KW 용량의 발전시설을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의 주된 사업은 1일 72톤의 소각장을 설치하는 것이며, 이의 연소열을 이용한 발전시설은 부가적인 사업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 표현하는 것은 사안의 진실을 호도하는 꼼수에 불과하다.
특히,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충분한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하나 전주시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⑤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행령에는 폐기물처리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
이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당사업을 승인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두 사업은 시민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위한 노력을 피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두 사업 모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의 99% 규모 수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상적인 환경영향평가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팔복동에서 추진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발전시설에 대하여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충분한 의견수렴의 부족, 시민들의 반대의견 등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7년 9월 25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정책위원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