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분별없는 ‘장수 덕산풍력 전기사업허가신청서’ 즉각 반려하라!

2016년 7월 18일 | 보도자료

지난 7월 5일, (주)에너지파크라는 민간기업이 장수 장안산에 75MW(3MW×25기)규모의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해당사업은 대상지의 특성과 중요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무모한 사업추진이 아닐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사업추진에 대한 반대입장과 더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수군에 사업에 대한 불허를 요청한다.

 

1. 전북 장수군의 상징, 장안산을 훼손하는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반대한다.

장수군은 장안산의 핵심지역을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금남호남정맥의 종산이자 억새밭이 유명하여 매년 수만명의 등산객이 찾는 유명산이다. 또한, ‘논개생가’와 ‘논개사당’이 있는 등 장안산은 장수군의 역사와 문화, 정신의 구심점이다.

설사 풍력발전소가 신재생에너지이자 전력을 생산하는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장수의 상징인 장안산을 보전하는 공익적 가치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장수의 진산이자 상징인 장안산에 대한 훼손에 반대한다.

 

2. 사업추진 부지는 전라도의 핵심 산림생태축인 금남호남정맥이자, 산림청이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자연생태계 보호에 있어서 생태축 보호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안산이 자리한 금남호남정맥은 백두대간과 호남정맥, 금남정맥을 연결하는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 생태적으로 더더욱 중요하다. 우리나라 핵심 녹지생태축을 대규모로 훼손하고 단절하는 해당사업은 국토의 건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또한, 산림청은 [산림보호법]을 통해 사업대상지의 대부분을 이미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만약, 해당지역에서 풍력발전 개발사업을 실시하려면 산림보호구역을 해제해야 할 것이다. 민간업자의 이익을 위해 이처럼 중요한 국가의 산림자원을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3. 사업부지 전역이 ‘야생생물보호구역’이자, ‘생태자연도1등급’지로 자연생태계 보호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핵심지역이다.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전국토의 7.4%면적에 불과한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보전해야 할 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법]을 통해서도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때 반드시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산자원부가 해당지역에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서를 승인한다면 이는 국가의 책무를 위반하는 것이 될 것이다.

또한, 사업자가 풍력발전소 개발사업을 위해 사업신청을 요청한 대상지역은 멸종위기종인 담비, 삵, 수달 등이 서식하고 있어, 전체지역이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 ‘야생생물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은 ‘군사 목적상 필요한 경우’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지역에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을 허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4. 해당 사업은 산림청이 고시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을 만족하지 못한다.

[산지관리법]에 의해 산림청이 고시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에 따르면, “2.「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생태통로가 통과되는 지역 등 생태자연도 1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역은 진입로를 개설할 수 없으며 헬기를 통해서만 자재를 운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풍력발전은 대규모 자재의 특성으로 인해 애초에 헬기를 사용할 수 없고, 육상진입로를 통해서만 자재를 운반해야한다. 애당초 해당지역에 풍력발전단지는 불가능하다.

또한, 진입로를 개설할 때도 산지경사도 15도 이하와 진입로 거리 100미터 이하만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사업부지는 진입로를 도로와 임도로부터 직선거리로 최소 500미터 이상 개설해야 하고, 산지경사도가 15도를 넘어서 산림청의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대규모의 산림과 생태계 파괴가 불가피한 해당사업은 마땅히 반려되어야 한다.

 

5. 장수 덕산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운영 시 소음과 저주파 피해 등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상의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현재, 계획되고 있는 장수 덕산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은 풍력발전기와 민가와의 이격거리가 가까운 지역(지실마을)은 350여미터에 불과하며, 당동마을 600여미터, 연주마을 650여미터, 법년동마을 1,300여미터에 불과하다. 특히, 풍력발전기가 마을을 남쪽과 북쪽에서 감싸고 있는 형국이라 풍력발전단지에 갇혀 살게 될 지역주민들의 소음과 저주파피해는 물론 정신건강에도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유럽의 경우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때 거주지로부터 1km 이상 이격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으며, 일본도 500미터 이상 이격하도록 하고 있다.

장수 덕산풍력발전소 건설사업은 애초에 관계법령의 저촉 등 관련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또한,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중요한 자연자원을 훼손할 뿐만아니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상의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전북녹색연합은 분별없는 기업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지역사회의 역량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장수군이 ‘장수 덕산풍력 전기사업허가신청서’를 불허할 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6년 7월 18일

 

#참조1. 의견서

□ 문의: 한승우 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