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라!

2016년 1월 13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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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206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특히, 불과 10개월만에 행정절차를 마무리단계까지 진행하고 1년만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전주시의 계획은 지역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 하겠다.

특히,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의 검토결과 전주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특히 항공대대 이전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는 헬기운영으로 인한 소음발생에 대해서는 예측소음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의혹이 짙다.

 

  1. 군의 헬기전용작전기지에 대하여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한 것은 잘못된 행위이다.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음대책지역’의 주거지역 기준으로 75WECPNL(62dB)이하여서 환경목표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 설정이다. 206항공대대와 같은 ‘헬기전용작전기지’는 동법률 제2조 4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공항’지역에 포함되지 않으며, 군공항도 아니기 때문에 해당 법률에 근거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다.

‘소음대책지역’은 『공항소음 방지법』에 따라 민간공항에만 적용하고 있음에도 전주항공대대 이전 주변지역에 ‘소음대책지역’의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소음환경 기준치보다 무려 12~22dB을 상향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상향된 기준치를 근거로 헬기운영시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한다는 결론은 환경영향과 피해를 축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특히, 해당지역은 주변지역 3km이내가 대부분 농촌의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만경강), 자연녹지지역, 학교, 주거지역 이거나 축산업을 영위하는 곳이어서 『환경정책기본법』 일반지역지역을 기준으로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일반지역지역의 경우 소음환경기준이 주간 50dB, 야간 40dB로 정온한 환경을 유지해야 한다.

 

  1. 헬기운영으로 인한 예측소음도와 실제소음도는 상이할 수 있으며, 현재의 생활소음을 반영하여 소음영향과 피해를 평가해야 한다.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항공대대 운영으로 인한 헬기소음도를 예측하면서, 현재의 생활소음도를 배제하고 소음도를 예측하였다. 이러한 헬기소음도 예측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현재의 생활소음도보다 헬기운영시 예측소음도가 더 낮게 나오는 웃지못할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결과로 김제시 백구면 난산초등학교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서 현재의 생활소음도가 52.8dB를 나타냈지만 항공대대 운영시 53.4WECPNL(40.4dB)로 더 낮아지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현재의 생활소음도가 51.6dB인데 예측소음도는 59.7WECPNL(46.7dB)로 더 낮아지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헬기 소음도 예측치와 실측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현재의 헬기 소음도 예측방법이 현실의 생활소음을 완전히 배제하고 헬기에서 발생하는 소음만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헬기운영으로 인한 정확한 소음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생활소음과 더불어 헬기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을 합성한 합성소음도를 예측해야 한다.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206항공대대의 경우, 헬기소음의 실측치가 예측치보다 약 5~10WECPNL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예측치에 5~10 WECPNL를 더할 경우 16개 소음도 예측지점 모두가 일반지역지역 기준 주간소음도 50dB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1.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의 중요한 근거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소음도예측이 의도적으로 축소된 의혹이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2015.8)의 헬기 운항회수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12)에 비해 기종별로 KUH는 약 10배, 500MD는 약 2배 적게 산정되어 소음도예측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이러한 운항대회수 축소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항공대대 운영시 예측소음도가 16개 지점에서 36.9~47.0dB로 예상되었는데, 이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서 예측한 소음도 44.0~53.4dB보다 6~7dB 정도 낮은 것이다.

특히, 현재 협의중인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도 1일 헬기운항회수가 축소된 의혹이 있으며, 헬기소음의 경우 이․착륙지점에서 소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해당지역을 조사지점에서 제외하여 소음의 영향과 피해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황이 있다.

결국,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 의 중요한 근거였던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소음도 평가기준(소음대책지역)의 잘못적용, 생활소음을 배제한 헬기소음만의 예측, 운항대수의 축소, 고소음 예상지역의 조사누락 등으로 부실하게 평가되면서 기만적으로 국방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을 득했다고 할 수 있다.

 

  1. 새만금지방환경청과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 다시 실시하고, 환경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라!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는 잘못된 환경기준의 적용, 생활소음을 배제한 헬기소음도 예측, 헬기운항 회수의 축소, 고소음 예상지역의 조사누락 등으로 사업으로 인한 소음영향과 피해가 정확히 예측되지 못하였다.

특히, 항공대대는 운영시 지속적인 소음발생과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확한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이에,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실시할 것을 전주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촉구한다.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지속되고 있고, 중요한 환경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사업임으로 새만금환경청과 전주시에 ‘환경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예측소음도 검증과 피해저감방안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갈등의 해소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13일

 

#붙임: 000항공대대 이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문제점

 

전북녹색연합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구중서 사무국장(010-679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