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전북대병원을 규탄한다!

2015년 11월 4일 | 보도자료

 

KakaoTalk_20151103_141618518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작성 전북대병원을 규탄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서(보완) 반려해야!

 

멸종위기식물인 독미나리가 국내최대로 자생하는 백석제에 군산전북대병원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사업이 갈등과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가적색목록DD종인 양뿔사초와 멸종위기식물 물고사리가 대규모로 서식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등 군산백석제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과 군산시는 생태적으로 보호가치가 큰 군산백석제에 대하여 사업을 승인해 주면 추후에 생태조사를 실시하고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후안무치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지난 4월에 새만금환경청에 제출 한 바 있다. 이에 새만금환경청은 충실한 생태조사와 더불어 적극적인 입지대안 검토를 포함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 초 전북대병원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작성하여 다시 새만금청에 제출하였으며, 현재 새만금환경청은 이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환경단체의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서 역시 부실과 거짓작성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전북대병원과 군산시는 군산시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조차 억지와 협박으로 몰아가고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사례

 

  1. 오직 백석제만을 고집하기 위해 충실하게 입지대안을 검토하지 않았다.

환경청에서는 환경위생, 환경성, 접근성, 공사용이성, 발전성 등을 종합하여 입지대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9개의 입지대안을 비교․평가하면서 중요한 환경성, 환경위생, 공사용이성 등을 제외시키고 자신들의 편의대로 입지대안을 검토했다. 더욱이, 백석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입지가 ‘종합의료시설’의 설치가 불가하다는 ‘생산녹지’임에도 이들을 입지대안으로 비교․평가한 것은 백석제를 병원부지로 고수하기 위해 들러리로 입지대안 모색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이는 환경청의 검토의견을 반영한 충실한 입지대안 검토라고 말할 수 없으며, 환경청을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1. 습지보전등급에 따른 입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평가하지 않았다.

환경청에서는 백석제의 습지보전등급을 제시하고, 부지선정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보완서에서 습지보전등급 평가를 통해 백석제가 Ⅰ등급에 해당하는 지역이라고 평가결과를 제시하면서도, 환경부의 제2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따라 습지보전 Ⅰ등급지는 ‘절대보전’해야 한다는 사실을 평가서에서 숨겼다. 이는 부지선정이 적정하지 않다는 사실을 은폐하게 위해 평가서를 의도적으로 부실하게 작성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2014년 274곳의 내륙습지를 조사해 이 중 12개를 습지보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한 바 있다.

 

  1. 멸종위기종인 물고사리, 양뿔사초 등이 누락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이다.

환경단체는 지난 6월 15일에 군산백석제에 국가적색목록DD종(정보부족종)인 양뿔사초가 대규모의 군집으로 서식한다는 사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은 물론 보완서에서도 사업자측에 의한 조사기록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양뿔사초는 우리나라에서는 서식지가 거의 알려지지 않아 국가적색목록 정보부족종으로 지정되었으며, 일본에서는 멸종위기2급으로 지정한 매우 희귀한 북방계식물이다.

또한, 환경단체는 지난 8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멸종위기식물인 ‘물고사리’가 사업부지 내외의 수천평 면적에서 수만개체가 서식한다는 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였다. 그러나, 물고사리 역시 본안에서 누락되었으며, 보완서에서도 사업자측에 의한 조사기록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규모로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인 물고사리와 적색목록종인 양뿔사초 등이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1. 전북대병원은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군산백석제의 독미나리를 인공식재라고 주장하며, 백석제의 생태적 가치를 평가절하 하였다.

환경청은 전북대병원이 명확한 근거없이 백석제 독미나리를 ‘인공식재’라며 평가절하하는 것에 대하여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검토의견을 냈다.

그러나, 전북대병원은 또 다시 허무맹랑한 논리와 논문을 왜곡․인용하며 백석제의 독미나리가 인공식재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하였다. 즉, ▶인공저수지에 서식하기 때문에 ▶이창복의 ‘대한식물도감’에 ‘심은 것은 남부지방에서도 잘 자란다’ ▶ 신차정의 석사논문에 ‘natural habitat’ 가 아닌 ’habitat’라 기술하였기 때문에 군산백석제의 독미나리가 인공식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창복의 도감에는 군산지역에 식재했다는 명시된 근거가 없으며, 다른 국가의 독미나리 서식실태를 볼 때, 일본의 경우 제주도보다도 위도상 남쪽지역인 큐슈의 사가현 등에서 서식하는 점을 고려하면 군산에서도 충분히 서식할 수 있는 종이다. 또한 신차정의 석사논문에서는 강원도에 서식하는 독미나리도 ‘natural habitat’ 가 아닌 ’habitat’라 기술하였다. 전북대병원의 논리라면 강원도에 서식하는 독미나리도 식재라는 결론이다. 더우기 신차정의 다른 논문에서는 군산백석제를 포함하여 강원도 등 4곳의 서식지를 모두 ‘natural habitat’ 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한, 여러 논문과 정부보고서에서 군산백석제의 독미나리가 자생지이며, 유전적으로 강원도 군집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군집으로 평가하고 있다.

결국, 전북대병원이 작성한 평가서는 군산백석제의 생태적가치를 평가절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미나리의 서식을 인공식재라고 주장하는 것에 불과하며, 명확한 근거도 없이 또한, 타인의 논문을 왜곡․인용하여 인공식재라고 주장한 것은 명백한 부실․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라 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 사례

 

  1. 독미나리의 추가 정밀조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환경청은 독미나리가 서식하는 군산백석제의 생태적 가치를 정확히 확인하고, 대체서식지로 이식할 경우 세밀한 이식계획 수립을 위해 독미나리의 서식범위와 개체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금번에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보완서에서는 독미나리를 추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는 근거를 전혀 찾을 수 였으며, 오히려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만이 확인되고 있다.

전북대병원은 독미나리 추가 정밀조사 실시를 2015년 6월 하순과 9월에 실시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제출한 조사사진은 2014년 4월로 추정되며, 조사결과를 기록하는 식생조사표 역시 본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독미나리 개체수 등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다. 또한, 방형구를 설치하여 전수조사했다고 했지만 보완서의 식생조사표는 40개 방형구에 1,600㎡의 면적에 불과하며, 전체 2,180여 개체의 독미나리가 서식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식할 독미나리의 개체수가 약 290여개체에 불과하다고 평가서를 제출하였다.

금번 전북대병원이 제출한 보완서에서 독미나리 정밀 추가조사는 조사시기, 조사방법, 조사사진, 조사표,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실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다. 오히려 시기가 맞지 않는 거짓 조사사진과 본안과 똑같은 조사표와 식생사진 등을 볼 때 명확한 거짓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새만금환경청에서 요청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원형보전습지의 서식환경변화 수리수문 분석’, ‘토지굴착과 차수벽 설치에 따른 육화방지방안’, ‘독미나리 대체서식지에 대한 서식환경 분석’ 등도 전혀 검토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되어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법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서는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련자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실한 평가서를 작성한 자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조사없이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없다.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부실․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면밀한 조사를 실시할 것과 부실․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법과 규정에 따라 부실․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서 반려조치를 취할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

만약, 새만금환경청이 법과 규정에 따라 관련자를 처벌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단체가 새만금환경청에 그 법적 행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군산백석제는 축조된 지 1천년 넘는 문화재이자 습지생태계이다. 또한, 희귀 북방계식물의 최대서식처이자 멸종위기 동․식물이 10종 이상 서식하는 학술․생태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은 습지이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군산백석제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 칠 계획이며, 전북대병원이 하루속히 부지를 변경하여 군산전북대병원 설치사업을 원할히 진행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2015년 11월 3일

백석제 보전을 촉구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군산환경사랑, 군산민생연대, 군산평통사,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시민행동21. 익산참여연대,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YWCA협의회, 전교조군산중등지회, 전교조군산초등지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평화바람, 하천사랑,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전북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 환경운동연합군산지회 (20개 단체)

#붙임: 군산전북대병원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문제점. ppt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유재임 사무처장(010-9778-0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