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군산시보건소장은 사임하고, 위법 하고 부당한 승진임용 군산시장은 사과하라!

2015년 9월 30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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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보건소장, 무자격자 위법 승진임용

부당하고 의혹가득찬 군산전북대병원의 백석제 추진 중단해야

 

군산전북대병원의 설치를 위한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당시 멸종위기 식물인 독미나리의 백석제 대규모 서식사실을 군산시가 은폐하면서부터 불거진 군산전북대병원 문제가 현재까지 불필요한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군산시 환경위생과장을 역임하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후하여 2012년 7월에 군산시보건소장에 임명된 한** 보건소장이 당초 보건소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에도 위법하게 보건소장에 임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의 보건소장으로 임명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인 [지역보건법] 및 시행령에 의하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거나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현, 군산시보건소장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보건소에서 근무한 경력도 1년 1개월에 불과하다. 따라서, 애초에 보건소장에 임명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전북녹색연합은 현 한** 군산시보건소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한다. 더불어 자격이 없는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승진임용(5급→4급)한 문동신 군산시장은 위법한 행정에 대하여 사과해야 한다.

군산시청과 전북대학교병원은 전북대병원 군산분원을 설치하기 위한 입지선정 과정부터 현재까지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정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현장조사를 앞두고 갑작스런 백석제로의 입지변경’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멸종위기 식물인 독미나리의 대규모 서식사실 은폐’ ‘예비타당성 현장조사를 전후로 백석제 독미나리 서식안내판의 실종’,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전후로 현 보건소장의 임명이후 환경단체를 전북대병원 군산분원 설치를 반대하는 단체로 왜곡하며 실시한 전북대병원 백석제 설치를 위한 관주도 서명운동’ ‘백석제가 아니면 전북대병원이 물건너간다는 대시민 공갈협박군산전북대병원 문제에서 외부의 시민단체는 빠지라는 군산시보건소장의 기자회견최근 백석제 독미나리의 한림제 불법이식’ …

특히, 전북녹색연합은 군산시의 이러한 위법하고 비상식적인 행정과 사건의 중심에 현 한**보건소장이 위치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으며, 현 보건소장과 군산시장이 의도적 은폐와 위법한 승진임용, 보은행정을 서로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현 한**보건소장은 당초 환경위생과장으로 군산시에서 멸종위기식물의 조사 및 보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이었으며, 백석제의 독미나리 대규모 서식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다.

하지만, 멸종위기 식물의 보전업무를 직무유기 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멸종위기 식물의 대규모 훼손이 불가피한 전북대병원의 백석제 유치업무를, 그것도 자격도 없는 사람이 승진임용을 통해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은 누가 보아도 의혹을 사지 않을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보건소장으로서 기본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아니라 백석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각종 의혹과 불법한 사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 보건소장의 즉각적인 사임을 요구한다. 또한, 위법하고 의혹가득한 행정에 대한 문동신 군산시장의 사과와 무리한 군산전북대병원의 백석제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부지를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2015914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

붙임 : 1. 군산시보건소장에 대한 전라북도 감사결과

2. 백석제에서 사라진 독미나리 서식안내판

3.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53,57쪽 환경성검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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