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다가동고층아파트 도시계획위와 문화재위원회 심의하라!

2015년 6월 10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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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주시는 다가동 29층 복합아파트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라!

전주시, 전통경관과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적극행정 펼쳐야
지난 5월 27일, 전주시는 건축심의위원회와 교통영향분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조건부로 다가동 29층 복합아파트(공동주택과 오피스텔)를 건축승인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사업자인 다가동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아파트 건축심의통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조합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에 다가동 29층 복합아파트에 대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실시하여 사업승인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해당사업에 대하여 전주시는 사업부지 면적이 9,140㎡이기 때문에 전주시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1만㎡이상’ 일 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녹색연합의 확인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③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가동 복합아파트 건설은 제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다.

또한, 「전라북도 문화재보호조례」제24조의2(건설공사시의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검토)의 ①항과 ②항에는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하는 대상과 범위, 시기 등을 정하고 있으며, ②항 2호에서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라감영지는 전라북도 기념물 107호로 2000년 9월 8일 지정된 바 있다. 특히, 다가동 복합아파트는 전라북도문화재로 지정된 전라감영지로부터 약 410m ~500m이내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대상 부지 전 지역이 「전라북도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해당지역이 전북도에서 고시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영향검토 대상지역이 아니라고 한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례 제24조의2 ③항에는 “제2항에 따른 지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라 하여도 ‘고도경관 또는 역사·문화·자연환경을 저해하는 경우’ 등은 당해 건설공사가 인접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다가동복합아파트는 현상변경허가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문화재보존영향 검토대상구역’에 포함되어 있으며, 29층의 초고층건물 신축은 복원계획인 전라감영에 분명한 영향이 불가피하므로 문화재영향을 검토해야 한다.

다가동 29층 복합아파트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핵심인 한옥마을과 전라감영과 인접하여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주변의 경관과 환경을 훼손하여 전주의 도시경쟁력을 해칠 우려가 높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는 적극행정을 통해 사업승인 여부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더불어, 한옥마을과 전라감영, 4대문안의 전통경관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변지역을 경관지구로 확대․지정하는 등 전주시의 전통경관을 보호․확대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한다.

2015년 6월 10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