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성 조례개정 추진을 규탄한다!

2015년 4월 7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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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개정 추진을 규탄한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윤철)가 2014년 12월 30일 폐지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를 다시 건설할 수 있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조례개정 추진이 특정한 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가 건설될 경우,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지역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킬 수밖에 없어 도시건설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바이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3월 18일, 상임위를 열어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의결한 내용은 동 조례 제27조①항 8호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과 관련하여 “별표8”을 개정하는 것이다. 개정하는 “별표8”의 핵심내용은 ‘구도심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주상복합건물과 공동주택의 건설을 용적율 700%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개정안 참조>

그러나, 전주시의회는 앞서 2014년 12월 30일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를 폐지하고 이를 대체하여『전주시 도심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사업자가 추진하던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도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직접 해당조례를 폐지하고 대체조례를 제정해놓고, 불과 3개월도 안돼서 또다시 구도심의 일반상업지역에 초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의회가 스스로 대체입법한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이며, 시대흐름에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의 『전주시 도시계획조례』개정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불순한 의도가 있고, 전주시의 도시계획을 망치는 해당 조례개정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전주시의회에 강력 촉구한다.

                                        2015년 3월  19일

#붙임: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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