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축심의 중단하고, 사업을 즉각 반려하라!

2015년 1월 29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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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주시는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건축심의 중단하고, 사업을 즉각 반려하라!

지난해 12월 23일, 다가동 36층 아파트에 대하여 사업자는 협의조건 미이행과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건축허가신청을 자진 취하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던 다가동지역주택조합 측은 지난해 12월 28일 기존의 36층 아파트에 대하여 건축심의를 재신청하였고, 이에 전주시는 오는 1월 28일, 건축위원회 심의를 실시한다고 한다.

그러나,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하고 승인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따라서, 전주시는 불필요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중단하고, 해당사업을 즉각 반려해야 한다.

전주시 다가동2가 116-1번지 일대에서 용적율 570%의 36층, 초고층아파트가 추진될 수 있었던 근거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와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 12월 31일부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었으며, 대신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근거조례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해당사업은 즉각 반려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용적율 570%의 초고층아파트가 추진되었던 근거조항은 두 가지 이다.

하나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7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제①항 8호의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2.공동주택(「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 구역에 한함)’ 이라는 조례규정이다.

두번째는,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율) 8호의 ‘일반상업지역, 500퍼센트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라는 규정 때문이다.

즉, 애초「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의해 ‘구도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동시에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있던 다가동 해당지역에 용적율 570%의 초고층아파트가 허용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구도심의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근거를 제공한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자체가 폐지되었고, 동시에 구도심의 법위를 지정하는 규정조차 사라졌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아파트 자체를 지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더욱이, 「전주시 구도심활성화 지원조례」가 폐지되고, 대체입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는 무분별한 도시개발보다는 ‘지역공동체를 회복하고, 내재적인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고자 하는 ‘도시재생’에 주요한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사업을 허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사라졌을 뿐만아니라, 구도심지역의 활성화 방식도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명분도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는 다가동지역주택조합은 36층 아파트를 짓게다며 대대적인 광고를 통해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전주시는 법적으로 허가대상이 아닌 사업을 심의하는 것 자체가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확대시킬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에 대한 건축심의를 중단하고, 즉각 사업을 반려할 것을 전주시에 재차 촉구한다.

                                                2015년  1월  26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