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계획을 망치는 다가동 36층아파트 추진 중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라!

2014년 12월 9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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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주시 도시계획을 망치는 다가동 36층아파트 추진 중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실시하라!

최근, 전북도청 앞 34층 주상복합아파트가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바람길 차단 등의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 도시계획의 근간을 뒤흔들 중대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가 그것이다.

현재, 다가동 지역주택조합에 의해 전주시 완산동 다가동2가 116-1번지 일대, 9140㎡부지에서 용적율 570%의 36층 일반아파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지난 2013년 6월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한 바 있다.  

문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가동 고층아파트가 전주천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전주시장이 고심끝에 복원을 결정한 전라감영과 불과 400여 미터 이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변에 한옥마을과 경기전, 풍남문, 객사 등이 위치하고 있어 전주시 도시계획상 ‘전통문화도시 중심지구’로 추진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따라서, 다가동 36층 아파트가 약 114m 높이로 건설될 경우, 한옥마을 등 주변 ‘전통문화도시 중심지구’와의 경관 부조화로 전주시에 문화․경제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또한, 전주천변 고층아파트 건설로 인한 생태․환경적 악영향으로 인해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역행하고, 향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문제가 되는 아파트의 건설이 추진되는 이유는 전주시의 조례 때문이다. 다가동 고층아파트 대상지는 구도심의 일반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상업지역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를 건립할 수 없다. 그러나,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해 예외적으로 상업지역에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에 따라 구도심에 포함된 지역에 국한해 공동주택(아파트)를 설립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특히, 전주시는 도시계획조례에 의해 주거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적율을 100~250%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반상업지역에서는 건축물의 용적율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전주시의 조례와 예외규정에 따라 구도심의 상업지역에 용적율 570%, 36층 고층아파트라는 괴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문제는 이처럼 논란이 되는 고층아파트가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는 물론, 관련법과 관련계획 등을 엄밀히 검토하지 않고 안이하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에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경우, 면적 1만㎡이상’ 일 때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③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전주시 다가동 고층아파트 건설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제5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주시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경우인 것이다.

또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는 공동주택 용지에서의 최대 용적율을 25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일반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공동주택을 건설하고자 한다면,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거나,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최대 용적률 상한선 적용을 받아야 마땅할 것이다.

전주시내에서 공동주택의 높이를 36층, 용적율을 570%로 건설하는 것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의 취지와 장기발전계획의 방향에 어긋나는 것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어긋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지자체장이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난개발의 상징이 될 전주시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는 전주시의 도시계획과 장기발전계획 차원에서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다.

전북녹색연합은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시의 미래와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차원에서 다가동 고층아파트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더불어 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와 엄격한 도시계획의 적용 등을 통해 전주시의 도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줄것을 거듭 요청한다.

                                            2014년 12월 9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