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환경영향평가로 강행하는 삼천낙차공 공사 중단하라!

2014년 6월 9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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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거짓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한 삼천취수보 낙차공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전주시는 2011년 12월부터, 약 2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2014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삼천상류의 반딧불이 서식처복원과 수달 서식처 복원, 보의 철거와 개선사업 등이다.

한편, 그 동안 전북녹색연합은 용도폐기된 이수보와 삼천취수보의 철거와 자연하천으로의 복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수보의 철거요구는 받아들이고, 삼천취수보에 대해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하상의 침식으로 하천시설물(삼천교)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여울형 낙차공의 설치를 밀어부쳤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삼천취수보와 이수보의 철거에 따른 하상변동을 검토한 ‘삼천생태하천복원사업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3.12. 전주시)’가 거짓으로 작성되어 협의를 마쳤음을 확인하였다. 즉, 이수보와 삼천취수보를 철거하더라도 하상변동이 크지 않아 자연하천으로 복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거짓으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사업을 강행하는 근거자료로 삼은 것이다.

협의서(11쪽)에서는 이수보와 삼천취수보의 철거에 따른 영향에 대하여 “이수보 철거후 상류 세내교 하류에서 최대 0.74m의 하상저하가 발생…삼천취수보 철거후 삼천취수보와 삼천교 사이에서 최대 0.50m 하상저하가 발생하였다”라고 검토결과를 제시하고 “이수보와 삼천취수보 철거 후 국부적이지만 하상의 변동이 발생하며, 이는 교량 또는 저수호안 등 하천시설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금회 설계와 같이 여울을 설치하여 하상변동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여울형 낙차공의 재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전주시와 대행사(한국종합기술)의 주장은 자신들이 작성한 ‘삼천하천기본계획 보고서(2012.11)’와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낙차공 철거에 따른 하상변동 검토(2014.1)’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협의서의 거짓 작성을 스스로 시인하는꼴이다. 전주시는 이 두 보고서를 종합하면서 “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관련계획인 삼천 하천기본계획에서는 이수보와 삼천취수보를 철거하고 여울형낙차공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여울형낙차공이 시설물 철거 후 하상변동을 억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이라며, 여울형낙차공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삼천하천 기본계획 보고서’의 하상변동검토에서는 이수보와 삼천취수보를 여울형낙차공으로 설치 시 이수보 상류에서 최대 1m의 하상저하가 발생하고, 세내교하류에서 0.84m의 하상저하가 발생하였다. 또한 삼천교 하류에서 0.99m, 삼천취수보 상류에서 0.50m의 하상저하가 각각 발생하였다. 즉, 이수보와 삼천취수보를 여울형낙차공으로 재설치할 경우 최대 1m 까지 하상저하가 발생하며, 세내교 하류와 삼천교 하류에서도 각각 0.84m와 0.99m의 하상저하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전주시와 대행사의 결론을 종합하면 이수보와 삼천취수보를 철거하여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교각주변에서 0.50m~0.74m의 하상저하가 발생하여 시설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위험하고, 여울형 낙차공으로 재설치할 경우 교각주변에서 0.84~0.99m로 하상저하가 더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상변동을 억제해 안전하다는 정반대의 거짓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사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거짓 과장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하고 있는 삼천취수보의 여울형낙차공 재설치 사업의 즉각 중단, 그리고 자연하천으로 복원을 전주시에 요청한다.  

그동안 수질악화와 홍수피해, 하천생태계의 단절과 교란 등을 유발하는 이수보의 철거결정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한다. 그러나,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근거로 진행되는 삼천취수보의 여울형낙차공 재설치는 예산낭비와 생태계파괴 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사례이므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만약, 전주시가 삼천취수보의 여울형낙차공 재설치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북녹색연합은 감사원감사청구 등을 통해 사업의 문제점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한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14년 6월 9일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