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국방부에 신속히 정화조치명령을 내려라

2014년 5월 22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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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전주시는 구차한 변명으로 직무유기 말고, 국방부에 신속히 정화조치명령을 내려라!

전주시는 전북녹색연합의 5월 19일 기자회견에 대하여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치단체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신속히 국방부에 전주35사단 토양오염부지에 대하여 재정화 조치명령을 내릴 것을 공식 촉구한다.

전주시는 전북녹색연합이 전주35사단 부지 내 기름오염 토양을 반환후의 용도에 맞게 ‘1지역’기준으로 정화해야한다고 국방부에 요청한 것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3지역’기준의 정화가 맞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법제처의 재해석을 의뢰하겠다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전주시의 해명을 분석해보니 참으로 한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는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토지를 양수한 자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지목이 3지역에서 1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동 토지는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하며, 오염토양은 토지를 양수한 후 형질변경한 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환경부로부터 답변이 왔다고 한다. 이에, 환경부의 해석에 근거해서 35사단 부지를 양수받은 전주시가 형질변경을 추진하기 때문에 1지역으로 정화하는 책임이 전주시에 있다는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의 답변을 정확히 해석하면 전주35사단 부지와 상황이 전혀 다름을 알 수 있다. 환경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볼 때, 전주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 부지의 반환에 관하여 질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간의 거래를 상정하여 질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환경부가 이러한 상황을 모르고 답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서는 “토지를 양수한 자가 집을 지을 목적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하여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를 양수한 후 형질변경한 자…”라고 적시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토지를 양수받은 자가 계획에 없던 집을 짓기 위해 사후에 형질변경을 추진했다는 전제이다. 이러한 경우 사후적으로 형질변경을 추진했기 때문에 당연히 양수받은 자가 변경된 용도에 맞게 오염정화를 실시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35사단의 경우 토지를 양수받기 훨씬 이전부터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다. 즉, 2002년에 시가화용지 지정, 2006년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간 에코시티개발 협약, 2012년 8월 도시개발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이에 반해 35사단의 토양정화사업은 1차 사업이 2011년 9월, 2차 사업이 2013년 11월부터 각각 시작되었다. 즉, 전주시와 국방부 모두 토양정화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소유권을 이전하기 이전에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고, 또한 변경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환경부의 유권해석과는 35사단부지의 상황이 다르며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와 시행규칙 제1조의5 [별표3] 비고 “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8조에 따라 취득한 토지를 반환하거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제12조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의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해당토지의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 기준을 적용한다”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반환후의 용도에 따른 지역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또한, 전주시는 언론을 통해 군부대의 ‘반환’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도 말장난을 하고 있다. 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원소유자가 매도하거나 수용당한 매물을 다시 매수하는 환매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35사단의 경우 환매가 아니라 양여이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법규정 어디에도 ‘반환’이 ‘원소유자가 다시 매수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적시되지 않았으며, 그렇게 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전주시의 입장과 달리 국방부는 ‘반환’이라는 개념이나 ‘반환이후의 용도’ 등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한 적이 없으며, 국방부의 입장은 오직 ‘토양오염정화사업 당시 해당 토지가 국방 및 군사시설부지이기 때문에 3지역기준에 맞춰 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을 뿐이다.

즉, 전주시는 국방부조차 꺼내지 않는 구차한 변명과 해괴한 논리까지 내세우며, 자신들의 무능력 숨기고 책임을 회피를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가 구차한 변명과 핑계를 대며 직무를 방기하는 것을 중단하고, 전주시의 환경보호와 전주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신속히 국방부에 전주35사단부지에 대하여 ‘1지역’기준의 토양오염 정화조치 명령을 내릴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년 5월 21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