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재실시하라!

2014년 5월 19일 | 보도자료

첨부2.육군_35사단_토양오염정화사업_개요.hwp

첨부1.전주35사단_토양오염정화사업의_문제점.hwp

[기자회견문] 국방부는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즉각 중단하고, 법과 원칙에 맞게 제대로 정화하라!

지난해 2013년 12월, 국방부는 35사단을 전주시 송천동에서 임실군 임실읍 대곡리 일대로 이전했다. 그러나, 각종 발암물질을 포함한 기름으로 오염된 전주시 송천동 부지를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적법한 수준으로 정화하지 않고 있으며, 법적인 근거도 없이 오염토양을 반출하여 정화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전주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상태 매우 심각!
환경부에서 전주35사단 부지에 대한 정밀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크실렌의 경우도 기준치의 43배를 초과한 652.7㎎/㎏, 벤젠의 경우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최고오염농도를 나타나는 등 오염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국방부, 오염토양을 가장 느슨한 기준인 “3지역” 수준으로 불법 정화!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지역의 용도에 따라 “1지역”(공원, 주거용 대지 등) 내지 “3지역”(도로, 주차장, 주유소 등) 등으로 구분하여 정화수준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군부대지역을 민간에 반환할 경우 반환 후 용도에 따른 지역을 기준으로 정화하도록 하고 있다. 35사단 부지는 이미 2006년 전주시와 민간사업자가 ‘에코시티’개발을 위한 협약을 체결, 2012년 8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반환 이후의 용도에 따라 “1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2년 8월 완료된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에서 “3지역” 기준으로 정화하면서,  “1지역”과 “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약 7,552㎡의 면적에 약 13,518㎥의 오염토양(정화된 토지의 5배)이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013년 11월부터 실시된 2차 토양오염정화사업 역시 국방부는 “3지역” 기준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1지역”과 “2지역” 기준에 해당하는 약 11,240㎡ 면적에 22,790㎥ 부피의 오염부지(정화된 토지의 5.3배)가 정화대상에서 제외되었다.

– 국방부, 부지 내 정화해야 함에도 근거 없이 반출하여 정화!
국방부는 2차 정화사업의 경우 단기간 내에 경제적으로 처리하고자 전주35사단 부지 밖으로 반출해서 정화하고 있고, 전주시 덕진구청은 해당지역이 ‘도시지역’ 안이기 때문에 이러한 반출을 승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또는 부지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35사단부지 오염은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부지면적도 35만평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한다. 또한, 국방부 주장처럼 경제적인 이유로 반출하여 정화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전혀 없다.

– 전주시, 국방부 위법행위 알면서도 묵인!
전주시는 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하여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1차 정화사업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 2010년 12월 전주시는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1지역”기준으로 정화해야한다는 사실을 국방부에 요청하였던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국방․군사시설 부지로 3지역에 해당한다’며 반대의 입장으로 회신하였다. 그러나, 전주시는 별다른 대응 없이 “3지역” 기준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국방부에 승인해주고 말았다.

– 전주시민의 혈세로 다시 정화해야 할 형편!
이는 명백히 전주시가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그로 인한 대가로 전주시는 추가적인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막대한 예산과 시간을 허비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특히, 약 100억원이 넘는 정화비용을 전주시민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데 문제가 크다고 하겠다. 전주시와 국방부는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에 맞게 부지 내 정화처리를 실시해야 하며, 추가적인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국방부와 전주시가 위법한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을 바로잡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전북녹색연합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을 바로잡고, 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 전북녹색연합의 입장
– 국방부는 위법한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맞게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정화사업 다시 실시하라!
– 국방부는 2차 토양오염 정밀 실태조사결과 공개하라!
– 국방부는 전주35사단 토양정화사업 검증을 위한 민․관공동검증단 구성하라!
– 전주시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2014년 5월 19일

#붙임1.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의 문제점
     2.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 개요
     3. 전주35사단 토양오염 정밀 실태조사 결과 요약
     4. 전주35사단 1차 토양오염정화사업 검증결과 요약
     5. 토양환경보전법 관련 규정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010-9983-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