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변경은 불법

2013년 1월 13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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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역 변경은 불법, 당초 계획대로 방류수역 환원해야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 산188번지, 자원순환특화단지에 건설된 폐수처리시설(230톤/일) 방류구의 위치를 전주시가 임의로 변경한 것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전주시는 2010년 4월 19일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공고하면서 자원순환특화단지의 방류수역을 ‘안심제 → 기지제 → 전주천(잘못된 기록이며, 조촌천이 맞음) → 만경강’으로 고시하였다. 그러나, 전주시는 2011년 8월 29일, 당초 고시한 지역,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이 아닌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으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하고 738m 방류관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변경설치에 대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이 ‘방류수역 변경이 환경부 승인사항이 아니냐?’며 반발하자 전주시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66조 규정에서 변경 승인사항이 아닙니다.’라며 불법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이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전주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 자원순환특화단지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 동법 시행규칙 제66조(변경승인을 받아야할 중요사항)의 3호 ‘사업지역(변경되는 사업지가 같은 읍, 면 또는 동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에 해당한다. 즉, 사업지역이 같은 읍․면․동이 아니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당초계획인 방류구가 전주시 완산구 상림동에 위치하고 방류수역이 안심제에서 기지제-조촌천-만경강으로 이어졌던 것이 방류구가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으로 바뀌고, 방류수역이 중복천-삼천-전주천-만경강으로 바뀐 것은 주소는 물론 하천유역 자체가 바뀐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읍․면․동의 주소지를 포함한 사업지역이 바뀐 것이다.

특히, 방류수역이 조촌천(지방2급)-만경강에서 중복천(지방2급)-삼천(지방1급)-전주천(국가하천)-만경강으로 바뀌면서 전주시는 법률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가 방류수역에 미치는 영향을 다시 분석하여 변경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당연히 이러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하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역이 당초 농촌지역에서 전주시내를 관통하는 삼천과 전주천으로 바뀐 것이다.      

이처럼, 방류수역이 바뀐 것은 당초 방류수역의 주민들이 사업에 반발하면서 전주시가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주민들이 내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서 발단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마을 숙원사업과 주민을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의 혜택을 주면서, 인접 다른 지역으로 폐수종말처리장의 방류수를 임의로 흘려보내는 것은 법을 어긴 것일 뿐만 아니라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전주시 자원순환특화단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구를 당초에 고시한대로 재설치할 것을 전주시에 요구한다. 만약, 전주시가 당초 계획대로 방류구의 위치를 변경하지 않을 경우 지역주민과 함께 법적 대응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환경부와 새만금지방환경청도 전주시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묵인해서는 안되며, 엄중히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1월 13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