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삭도 설치 기준 위반, 남원시와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계획 철회하라!!

2012년 6월 26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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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환경부 삭도 설치 기준 위반, 남원시와 구례군의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계획 철회하라!!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급증함에 따라 적정 수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피하다는 것, 답압, 쓰레기 불법투기 등의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다는 것 등을 이유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탐방로, 도로의 제한 내지 폐쇄 유도, 기존 탐방로와의 연결시키지 않을 것, 국립공원의 주요 보전지역과 주요 봉우리를 피해서 설치하는 것을 추가 기준으로 제시했다.

국립공원 케이블카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남원, 함양, 산청, 구례, 양양, 영암 등 6곳의 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모두 환경부가 정한 검토 기준도 반영하지 못했다. 지리산권 4개 지자체는 야생동물 서식처 보호를 위한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 등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에 상부정류장과 지주를 놓겠다고 한다. 특히 남원시와 구례군에서 제출한 계획서는 삭도 설치 기준은 물론 현실성이 없는 내용이 많다. 또한 구례군의 계획(861번 지방도 폐쇄)에는 반드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을 포함하고 있어서 매우 큰 사회적 문제를 낳을 소지가 있다.

남원 쪽 케이블카의 경우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서, 아고산 및 고산대에 분포하는 고유 식생 및 극상림에 가까운 식생이 분포하고 있다. 또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다. 특히 수령이 100년 정도 되는, 우리나라 특산종인 구상나무의 군락지로서 이러한 숲은 한라산, 지리산, 덕유산의 일부 지역에만 남아 있기 때문에 매우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다.
탐방객 분산과 관련해서 남원시는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경우 뱀사골 탐방로를 성수기(8월, 10~11월)와 산불예방기간(2~4월)에 일시적으로 통제하여 탐방객을 분산시키겠으며 이런 방법으로 40~70%의 분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산내면민 60명, 남원산악회원 50명의 동의를 얻었다고 한다. 하지만 계곡 이용 중심인 탐방객더러 전혀 다른 이용 형태인, 더구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케이블카를 이용하라는 것은 매우 어이없는,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사업자 중심의 발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또한 뱀사골은 지역 주민과 지역 산악인만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이 사랑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역 내에서의 동의만 가지고 탐방로 통제를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결정이 아니다.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 방지에 있어서는 상부정류장 및 데크 산책로에 관리인원을 배치하고 휀스, 경고판 등을 두어 케이블카 이용자들이 반야봉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일정 기간 가능할 수 있으나 반야중봉(10분거리), 반야봉(13분 거리)에서 내려온 탐방객들이 들어오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매우 힘들 것이다. 케이블카 이용 수익을 생각하다 보면 이러한 통제는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높다. 만일 이런 일이 생길 경우 최대 일 수송인원 5,881명의 탐방객은 반야봉과 지리산 주능선 훼손의 주원인이 될 것이다.

구례군의 계획에도 비슷한 기준위반이 발견된다. 상부정류장 예정지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안에 위치하며 정류장과 지주 일부가 국립공원특별보호구역 안에 위치한다. 삵, 담비, 말똥가리(이상 멸종위기야생동물 II급), 붉은배새매(천연기념물 제 323-2호), 반달가슴곰(멸종위기야생동물 I급)의 서식지임이 밝혀졌으나, 구례군은 영향이 경미할 것이라면서 애써 외면하고 있다.
상부정류장은 지리산의 주요 봉우리인 노고단과 530m 떨어져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노고단은 연간 100만명이 찾는 곳으로 케이블카 이용객과 도보 탐방객을 완전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구례군이 탐방객 조절을 위해 구례와 남원을 연결하는 861번 지방도를 점진적으로 폐쇄한다는 것이다. 이 도로는 구례와 남원이 연결되는 관통도로로 전라북도, 뱀사골 주민 동의 없이 성삼재도로의 폐쇄는 불가능하다. 이상과 같이 남원시과 구례군에서 추진하는 지리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환경부에서 제시한 삭도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각 지역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삭도 설치 취지와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업 계획은 반려해야 한다. 적합하지 않은 계획 중 그나마 나은 것을 선택한다는 논리로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환경부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는 것이다.

나아가 비현실적으로 급조된 지자체들의 삭도 설치 계획과 불과 3개월만의 환경영향평가를 근거로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시범지역을 선정하는 방식 자체도 문제가 많다. 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의 최후 보루이며, 우리는 이러한 국립공원을 미래세대에게 잘 물려주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녹색성장이란 이름으로 무리하게 강행되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설치계획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하며 26일 열리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다음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기를 촉구한다.  

                           2012년 6월25일

지리산생명연대⦁시민행동21⦁전북녹색연합⦁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