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풍력발전단지의 중단은 민간기업에 대한 전북도청의 무리한 특혜행정이 원인이다.

2011년 12월 27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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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무주풍력발전단지의 중단은 민간기업에 대한 전북도청의 무리한 특혜행정이 원인이다.

백두대간에 위치한 무주군 무풍면 덕지리 삼봉산 일대에서 추진되고 있는 무주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림청이 불가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전라북도청은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재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무주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현대중공업을 중심으로 4개의 민간기업이 해당지역에 풍력발전기 21기(34.65MW)를 설치하겠다는 사업이다. 명백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무주군청은 [자연환경기본법]에 의해 보전하도록 규정한 ‘생태자연도1등급지’와 [산림보호법]에 의해 지정된 ‘산지보호구역’, 백두대간 산자락을 개발하도록 앞장서서 허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를 확대․보급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중요한 자연자원을 보호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처럼 국가적으로 서로 다른 이익이 충돌할 때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를 따져서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나, 해당지역은 주민들의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담비와 삵 등 멸종위기 동물이 서식하며, 덕유산 휴양림의 휴양기능 상실, 급경사지역이라 산사태가 우려되는 등의 또 다른 문제들이 산재해 있는 곳이다. 그럼에도 굳이 이곳에 풍력발전단지를 만들겠다고 전라북도청과 무주군청이 묻지마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이며 그 저의를 의심케하는 것이다.

그토록 민간기업에 특혜를 주고 국토의 자연자원을 파괴하면서 전라북도와 무주군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고작 일자리 4~5개에 불과하다. 지방세도 거의 전무하다. 오히려 휴양과 관광, 환경 등 잃어버릴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면 얻는 것에 비해 잃는 것이 더 많을 수도 있다. 이러한 무주풍력발전단지 건설에 지방정부가 목숨을 걸 이유가 없다.

이번 산림청의 조치를 기회로 전라북도청과 무주군청은 국가행정기관으로서의 본분을 자각하고, 민간기업에게만 특혜를 제공하는 무리한 행정을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전북 동부산악권역에 200MW급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도 당초 동부권역의 지역경제와 주민을 우선한 계획이라기 보다는 현대중공업의 초기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불쏘시게 사업’이다. 여러 가지 갈등이 예고되고, 지역경제의 파급효과가 적은 풍력발전단지를 동부산악권역에 집어넣는 것은 결코 지역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전라북도청과 해당 지자체의 신중한 결단을 촉구한다.

                                         2011. 12. 27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