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은 2025년 11월 12일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 사건 2차 심리기일을 앞둔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인용을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에는 집행정지신청 2차 심리가 열리는 법정으로 이동하여 한 시간 가량 심리를 공청했습니다.
2차 심리에서는 신청인 적격 관련하여 집행정지를 신청할 만한 법률상 인정되는 개인적·구체적·직접적 이익이 있는지와 신청인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그것이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서로의 주장을 설명했습니다.
관련하여 집행정지 신청인쪽의 주장은 신청인들에게는 공항소음방지법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어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에게는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입지타당성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단계인 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킬 긴급성이 인정되며,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고 오히려 집행정지가 기각될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혼란과 국세낭비가 더 공공복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집행정지신청 사건에 대한 심리는 2차 심리를 끝으로 종결되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측이 참고서면들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검토후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시기에 신청사건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입니다. 어제 기자회견문, 기자회견 발언문, 사진을 첨부드리오니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공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의: 010-2698-7079(최재홍 변호사_소송대리인), 010-2760-7723(김지은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김지은)
<기 자 회 견 문>
취소판결 무시하는 새만금신공항 강행 멈춰라! 집행정지신청 즉각 인용하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이하 국민소송인단)은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직후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취소판결이 내려진 지 두 달이 지났는데도 진작에 인용되었어야 할 집행정지신청이 전북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박으로 아직도 법원에 묶여있다.
새만금신공항의 허위와 위험성이 낱낱이 드러난 명백한 판결에도 국토교통부는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고, 전라북도는 항소심 보조참가인을 신청했다. 심지어 전라북도 행정은 1심 취소판결 이후 중단된 전북지방환경청의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서 검토에 대해 조속히 협의를 진행할 것을 독촉하고, 실시설계인가 및 착공을 해야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에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중단없이 추진할 법적, 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국회의원 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호영 의원은 10월 14일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장관에게 “새만금신공항이 성공적인 친환경 공항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국토부와 적극 소통하고 협조해야 한다”며 환경부에게 국토부의 하수인을 자처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전라북도 행정과 전북 정치권이 객관적으로 엄밀하게 검토해야 할 환경영향평가절차 과정에 개입하여 독립적 검토 기관인 환경부와 전북지방환경청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외압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막을 수 있었던 반복된 참사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와 지자체, 정치인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비롯한 뭇생명들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다. 오로지 내년 지방선거의 표심을 얻기 위해 또 다시 새만금신공항이 전북경제를 발전시킬 희망이라는 파렴치한 거짓과 망상을 강요하고 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를 일으킨 국토교통부가 반성하고 처벌 받아도 모자랄 판에 또 다시 조류충돌 대참사를 불러올 새만금신공항을 짓겠다는 오만과 국가폭력이 끔찍하다. 전라북도 행정관료들과 전북 정치인들의 집단적 몰이성과 맹목적 요구가 참담하다.
전라북도 지자체와 정치권의 압박에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사이, 전라북도는 부당하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무단으로 원고들의 주거지를 사찰하는 일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만일 즉각 집행정지가 되지 않는다면 도를 넘어선 전라북도와 전북 정치권, 국토교통부의 외압으로 전북지방환경청의 환경영향평가서 졸속 협의와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되어 새만금신공항을 착공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다. 이는 곧 법원 판결을 무력화시키며, 피고측인 국토교통부의 위법한 사업에 명분을 만들어주는 셈이다.
그렇게 된다면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대로 새만금신공항 취소가 확정될 경우 훼손된 수라갯벌과 그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이러한 피해는 금전으로 회복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영영 사라진 8천년 갯벌과 갯벌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을 누가 어떤 방법으로 책임지고, 돌이킬 수 있는가? 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후속 쟁정절차의 진행은 모두 취소되어야 하고, 새만금신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새만금개발계획은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 결국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국가 재정의 매몰비용 낭비, 행정력 낭비만 불러올 뿐이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통해 새만금신공항 절차 강행이 불러올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예산 낭비와 행정력 낭비, 사회적 낭비를 막아야 마땅하다.
지난 10월 11일, 제4차 IUCN(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유산전망 보고서가 발표됐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 건설사업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과 고창갯벌에 대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위협요인으로 평가됐다. 특히 조류층돌위험 증가를 포함하여 철새의 종 가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시급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위협요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세계유산협약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와 약속한 유산보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당장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 게다가 한국은 당장 내년 7월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개최국이다. 만일 집행정지신청이 기각되어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후속 절차가 진행된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계유산위원회의 의장국이 세계유산협약을 어기고 자국의 세계유산을 스스로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알리는 셈이다. 이는 제2의 새만금잼버리 사태와 같은 국제적 망신과 민폐를 자처하는 일이다.
또한 지난 9월 23일 발표된 감사원의 ‘지방공항 건설 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새만금신공항이 운영될 경우 매년 200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하며, 2058년까지 3,553억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라고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미 연간 33만명 수준인 군산공항과 그 기능이 겹치는 등 상당 부분이 단순 이전 수요일 뿐 새로운 수요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단이 여러 구체적인 근거들을 통해 주장해왔던 바와 같이 새만금신공항은 미군 공항과 공역 대부분이 중첩되는 입지의 한계를 비롯하여 수요, 물류, 규모의 한계로 사업의 목적인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전혀 기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감사원 감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살릴 희망은커녕 정부와 전북 지자체의 재정을 갉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뿐이다. 또한 돌이킬 수 없는 조류충돌 참사와 생태학살을 불러오고,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로 직결되어 한반도를 미·중 패권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군사시설로 돌아올 뿐이다. 귀한 혈세를 낭비하여 새만금신공항을 지어야 할 그 어떤 타당한 이유도 없다. 따라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전라북도와 정치권의 압력에 휘둘려 위법하고, 타당성 없는 새만금신공항 건설에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주저 없이 새만금신공항 집행정지신청을 즉각 인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났다. 행정력·예산 낭비 멈추고, 집행정지신청 즉각 인용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대국민 사기극 미군의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취소하라!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 무력화하는 절차강행 용납할 수 없다. 서울고등법원은 집행정지신청 인용하라!
2025년 11월 12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국민소송인단
<기자회견 발언문>
1.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발언문①_김성이(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회원)
모두의 기억에 생생한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에 대하여 역사적인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취소결정은 그동안 환경행정소송에서 국가의 사법/행정체계가 시민들을 환경피해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는 책임에 소극적이었던 지난날과는 달리, 국가의 책임을 전향적으로 인정한 것이었기에 취소소송에 참여했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다수 시민들에게 환호와 갈채를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이제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이 주도하여 오로지 정권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필요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을 비가역적으로 파괴하고 커다란 재정적 부담을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에 넘기는 일을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이름으로 강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재판 결과를 보면서,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행정과 사법체계가 생태파괴적 신공항건설을 멈추고 말 그대로 ‘새, 사람 함께 살자’ 는 요청대로 시민들의 생명과 권리를 보호하는데 우선하길 기대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새만금신공항취소국민소송인단이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했습니다. 찾아보니 행정소송의 집행정지신청은 접수 후 통상 7일에서 20일 이내에 결정이 난다고 해서, 크게 신경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접수한지 2개월이 다해가도록 결정을 못내리고 오늘 2차심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취소판결이 났음에도 국토교통부는 항소를 제기하고, 전라북도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공개적으로 전북지방환경청/환경부에 새만금신공항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협의하여 서둘러 착공절차를 진행하라고 비정상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법적 결정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전북도의 소송대리인은 집행정지신청인이 법률상 직접적인 보상기준인 소음도(70 Lden)보다 낮은 소음도(57 Lden)이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문제 삼았습니다.
우리는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가 이런 기술적 세부를 문제삼아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라는 역사적인 판결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행태에 치가 떨립니다. 국민소송인단이 이끌어낸 취소판결은 생태환경과 공항건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단지 공항 인근 소수의 거주자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수많은 멸종위기 조류와 야생 동식물, 바다와 갯벌, 그리고 국제법적 책무와 전지구적 차원에서 고도로 연결된 자연생태계까지 포괄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소송에서 항상 문제가 되는 원고적격의 문제는 이제 관점을 바꾸어야 합니다. 환경문제는 영향 범위가 넓고 피해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 문제로 많은 환경관련 소송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에서, 법학계에서도 환경권의 보호대상을 제3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잠시만 우리가 숨쉬고 마시는 물이 어디서 오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한다면, 매우 한정되고 변동적인 기술적 판단과 거주지 요건으로 광범위한 환경문제에 개입한다는 것이 매우 자의적이고 불충분하며 지극히 인간중심의 이기적인 기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와 전라북도 소송대리인들의 원고적격 시비는 법령 기준 외 지역의 피해주민 다수를 배제시키고, 관련 문제에 동참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공익적 비판과 권리를 삭제합니다. 지역 고유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온갖 개발사업에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지인들의 광범위한 투자유치를 허용하는 것과 비교한다면 매우 부당하고 불합리하기까지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할 자원이나 역량이 부족한 사람, 문제로 인지하지 못하는 법적 보호범위 내의 취약한 사람, 그리고 기후재난의 시대를 살아가야 할 미래 세대, 생태환경의 속성상 긴밀하게 이어진 비인간 생명들의 피해나 당사국 경계 밖의 사람들의 권리는 영원히 침해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일 집행정지신청을 맡은 재판부가 이 소송대리인들이 내세우는 매우 편협한 원고적격 기준을 수용할 경우, 우리는 지금의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 논리의 왜곡된 결과를 결코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것은 한 개 공항시설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가 국가의 환경권 책임범위를 넓히고, 행정의 위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매우 기념비적인 판단이 됩니다. 시민들에게 중대한 위험정보를 숨기고 누락하고 조작하거나, 재판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만적인 행정부를 대신해 더 정의롭고 책무성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 집행정지신청을 더 이상 지체없이 인용하기를 바랍니다.
2. 집행정지신청 인용촉구 발언문② _이상현(녹색당 공동대표)
반갑습니다. 녹색당 공동대표 상현입니다.먼저 국토부와 전북도에 묻겠습니다. 계획이 취소되었는데, 절차를 왜 지속하는 겁니까? 사실상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전북도와 국토부는 전국, 그리고 세계의 시민들이 똑똑히 지켜본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의 엄중함을 아직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계획이 최소한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판결의 의미와 그에 따른 책임 말입니다.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강행하기 위해, 조류충돌의 위험성을 의도적으로 축소했습니다. 무안공항 참사로 인해, 부적절한 부지에 공항을 짓는 것이 어떤 재앙을 불러오는지 우리 사회가 똑똑히 확인했음에도, 국토부는 위험성 평가도 환경영향평가도, 그저 공항을 강행하기 위한 요식 행위로 삼고, ‘절차’를 강행해왔습니다. 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제의 폭력입니까.
국토부와 전북도가 해야할 일은 항소가 아닌 사죄였습니다. 시민의 생명안전을 도외시하고, 객관적 사실과 기본 요건도 무시한 채 공항을 강행한 것에 대한 사죄와 신공항 건설 포기, 그리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지않다면 그 누구도 국토부와 전북도의 행위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항소와 공항 건설 강행은 생명과 지역민들에 대한 폭력이자, 스스로 정치적 정당성을 상실해가는 자기 파괴적 행위이기에 매우 안타깝습니다.
내세우는 경제적 이익 또한 허구이지만, 만에 하나 경제적 가치가 창출된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법원에서도 확인한 가치입니다. 우리는 이 상식적이고 정당한 판단에 따라 계속해서 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할 사실이 있습니다. 생명은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생태계를 파괴한 후과는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입니다. 매년 우리 삶을 강타하는 기후재난과 삶의 터전 붕괴는 이미 현실입니다. 그것을 감당하는 이들은 가장 낮은 곳의 생명, 가장 가난하고 약한 이들입니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누가 봅니까? 개발사업을 하는 대기업 토건사가, 끊임없이 개발을 공약하며 거기에 본인의 지지율을 걸고 있는 낡은 개발주의자 정치인이 볼 것입니다. 그런 소수의 이익을 위해 실패가 자명한, 예견된 중대재해 신공항사업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민들의 삶을 위한 정책 마련에 실패한 정치인들이, 지역 경제발전이라는 명목으로 허황된 개발사업에 지역민의 삶, 지역의 생명과 생태계, 심지어 인류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맞바꾸려는 것에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제는 비단 새만금, 전북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원고입니다. 기후위기 앞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기후위기를 만들어온 성장과 개발 체제를 뼈아프게 성찰하고 있습니다. 자연과 노동을 수탈하고 학살하며 이윤을 축적하고 불평등을 강화해온 후과가 지금의 기후위기로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지구적으로 자연의 권리를 인정하고, 이윤을 위한 개발과 파괴가 아닌 공존을 추구하는 법제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자연의 권리를 보호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항을 폐쇄하고 단거리 이동을 철도교통으로 대체하는 정책흐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후정의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역이 더 이상 ‘시대역행’이 아닌 기후정의라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
전국, 그리고 전세계의 시민들은 새만금에서 수라갯벌에서 새들이 계속 춤출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춤을 지지합니다. 이 지구를 공유하고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서, 새들은 대륙을 이동하는 긴 여정에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다시 날 수 있는 터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생명의 서식지를, 도래지를 멋대로 파괴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법과 제도가 생명에 편에 서서, 서울고등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내리기를 촉구합니다. 새만금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따라 관련 절차를 중단해주십시오. 녹색당은 여기서 함께 끝까지 요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