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각하판결 1294명 전원 항소제기

2025년 9월 25일 | 공지사항, 메인-공지, 보도자료, 활동, 활동보고, 활동소식

2025년 9월 22일 피고 국토교통부는 전북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 등 허구의 명분으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은 오늘(9월 25일) 녹색법률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들로 구성된 국민소송대리인단 준비회원회와 함께 1심 판결이 일부 원고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각하판결 받은 1294명 전원 항소하였습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는 조류조사 범위 13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 65명의 원고적격은 인정되지 않았고, 단 3명만이 원고로 인정되었습니다. 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의 본질은 개인의 사익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환경의 가치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따라서 국민소송인단은 1심 판결의 원고적격이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었음을 주장하고, 새만금신공항 건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생태계 파괴로 피해를 받는 대상들의 범위를 확대하여 생태보존의 중요성이 법리에 반영되기를 바라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첨부드리오니 함께 보아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