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토교통부 항소포기 촉구 기자회견(2025.09.15.):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새만금신공항 즉각 취소하라!

2025년 9월 15일 | 메인-공지, 보도자료, 활동, 활동소식

오늘(9월 15일) “국토교통부 항소하지마”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 김성이 회원님과 최소영 회원님의 발언문을 첨부드립니다. 함께 보아주시고 널리 공유부탁드립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국토교통부 항소포기 촉구 기자회견문>

“새만금신공항 대국민 사기극 명백히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항소하지 말고, 새만금신공항 즉각 취소하라!”

2025년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수석부장판사 이주영, 판사 문지용, 판사 고철만)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새만금신공항이 경제성이 없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아 추진되고 있음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조류충돌위험을 축소하여 부실하게 평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 및 인근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하였으며, 환경 훼손 정도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 정당성·객관성·합리성을 결여하여 계획재량을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동안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을 비롯한 국민소송인단이 제기해왔던 주장들을 거의 대부분 인정한 판결이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판결은 한국의 사법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번 판결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실체적 하자를 인정하여 취소한 첫 사례이다. 특히 재판부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의 평가 모델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고, 평가범위를 임의적으로 축소하여 조류충돌위험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위법을 인정하였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새만금신공항 건설로 수라갯벌과 서천갯벌의 생태적 일체성이 훼손될 수 있음을 자인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영향검토를 하지 않았고, 사업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검토를 통해 입지확정 절차인 전략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이를 완결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막연히 후속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환경훼손 저감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기본계획 처분 당시 이루어져야 할 행정적 판단의 하자로 분명하게 지적하였다.

그동안 전략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특정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여 생태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입지타당성을 완결적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환경저감방안을 후속 행정단계인 환경영향평가단계에서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단정 속에 입지타당성평가를 완료해 왔던 행정관행이 반복되어왔다. 그로 인해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시행을 위한 들러리로 악용되어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하는 수많은 생태학살 사업들이 무책임하게 졸속으로 협의되고, 소중한 자연은 속절없이 파괴되어 왔다. 이번 판결은 입지타당성에 대한 확정적 판단을 후속절차로 유보해버린 행정관행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사례로 그 의미가 크다. 따라서 그동안의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고질적인 문제를 바로 잡을 소중한 기준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의 사법부는 많은 부분 정부의 부당하고 불합리한 권한행사를 견제하기는커녕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힘없고 가난한 노동자민중을 착취·억압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는 공범자를 자처하며 3권 분립체제를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이주영, 문지용, 고철만 판사는 정부의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고, 제동을 거는 사법부 본연의 책무를 저버리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구의 명분으로 불합리하게 강행된 무참한 생태학살과 국가폭력에 제동을 걸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번 판결로 새만금신공항의 거짓, 위법, 위험, 부실, 무용, 부당이 만천하에 낱낱이 밝혀졌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의 새만금신공항 대국민 사기극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 사실상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증설인 새만금신공항이 마치 전북도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휘황찬란한 국제공항인 것인 양 전북도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며 공항건설을 강요해 온 국토교통부와 전라북도의 만행이 밝혀진 것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사업의 목적인 전북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이룰 수 없는 완벽한 망상이자 허구의 계획이다. 전북경제활성화는커녕 지역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전북을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험천만한 공항으로 전락할 것이다. 또한 실제 항공기-조류충돌 참사가 발생한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떠한 방법으로도 조류충돌 참사의 위험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다. 항소를 통해 결코 해소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들로 점철된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취소판결을 엄중히 수용하여 사죄하고, 새만금신공항을 즉각 취소해야 마땅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명백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가 집행정지신청 결과에 따라 즉시항고하고 1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전국민과 뭇생명에 대한 폭거이다. 항소는 다시는 일어나선 안 될 항공기-조류충돌 대참사를 일으키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후생태붕괴를 가속화하고, 소중한 혈세를 미군에게 갖다바쳐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몰겠다는 매국행위이다.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또 다시 국민의 귀한 혈세를 낭비하고, 행정력을 낭비하며 이 위험천만하고 불필요한 공항을 추진하려는 책동을 멈춰야 한다.

항소에 필요한 예산은 민중의 고혈이다. 누구 맘대로 세금을 낭비하겠다는 것인가? 더 이상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한 도구로 대규모 국책사업을 내세워 지역주민들을 선동하고, 볼모로 잡아 농락하는 만행을 두고 볼 수 없다. 조류충돌위험 경고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득을 위해 무안공항 건설을 강행한 대가가 바로 12.29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되돌아왔다. 결코 공항을 짓지 말아야 할 조류서식지에 공항을 건설한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이 이 참사의 원흉이고 책임을 물어야 할 이들이다. 그런데도 참사에 대한 책임은커녕 또 다른 참사를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 사업을 위해 항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이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는 새만금신공항을 결코 지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자연의 경고이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일방적으로 휘두른 국가폭력에 대한 경고이다. 만일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항소한다면 전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변호사 및 학자 등의 법률가들이 국민소송대리인단과 새만금신공항을 반대하는 법률가 모임을 구성하여 국토교통부의 폭거에 강력하게 맞서 함께 싸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라는 고통스러운 경고와, 새만금신공항 취소판결이라는 엄중한 법의 경고를 무겁게 직시하고 또 다시 학살과 참사를 반복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국토교통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항소가 아니라, 거짓과 위법으로 도민들을 기만한 새만금신공항 사업에 대해 사죄하고 사업을 즉각 취소하는 일이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의 희망이 아니라 재앙이다. 전북의 희망은 전쟁공항이 아니라 갯벌과 바다를 살리는 일이다. 항소를 포기하고, 새만금신공항을 즉각 취소하는 것이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로 목숨을 잃은 모든 생명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는 최소한의 일일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조류충돌 대참사 예고하는 새만금신공항 항소 포기하라!
새만금신공항은 전북경제를 발전시키지 않는다. 재앙으로 돌아올 새만금신공항 즉각 취소하라!
미군의 대중국 전쟁활주로 새만금신공항 필요없다. 수라갯벌 보존하라!

2025년 9월 15일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문의: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 010-2760-7723, 소송대리인 최재홍 변호사 010-2698-7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