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 재 요 청 서 >
2022년 9월 28일 국민 소송인단 1,308명이 원고로 참여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이 지난 7월 10일 추가변론까지 종결하고, 드디어 내일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총 8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 사실은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인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강조드리고, 호소합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결코 개발과 보존의 갈등, 경제와 환경의 딜레마가 아닙니다.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피해만 누적시키고, 환경적으로도 전지구적으로 반드시 보존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중요한 조류서식지를 훼손하고 소중한 생명들을 학살하는 범죄입니다.
더군다나 국토교통부는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신규공항모델로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를 평가해놓고 위험도가 치명적으로 높게 나타나자 그 어떤 타당한 근거도 없이 허위로 신규공항입지모델 위험도를 제척했습니다. 그리고 신규공항의 충돌위험도를 평가하는 모델이 아닌 운영중인 공항의 충돌위험도를 평가하는 모델인 한국공항공사모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군산공항의 충돌위험도를 새만금신공항의 충돌위험도로 날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공항모델 평가가 공항이 지어지지 않은 자연상태의 서식지와 조류충돌 위험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를 전제한 것이기 때문에 조류충돌위험도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고, (2021년 당시) 한국에서는 조류충돌로 인한 항공기 전파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파사고를 전제한 신규공항모델 결과를 반영하기에 적합치 않다고 설명하며, 새만금신공항이 군산공항과 인접해있다는 근거 없는 이유만으로 한국공항공사모델 결과를 반영하여 새만금신공항의 위험도를 군산공항의 위험도로 대신 결론지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이하 취소소송인단)은 신규공항모델이 제시된 논문을 검토한 결과 공항반경 13km가 포함된 신규공항모델의 평가결과가 제척되고, 5km 기준의 한국공항공사모델 평가결과가 채택되는 과정에서 심각한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확인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규공항모델을 반영하기에 적합지 않다고 제시한 전제들은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신규공항모델은 공항이 지어지지 않아 관리가 되지 않은 서식지를 전제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한 서식지 관리와 고도의 집중적인 조류충돌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전제하고, 기존에 운영 중인 공항의 위험 평가 기법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방법론이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아직까지 전파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 전파사고를 전제한 평가방법론을 제척할 타당한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무안공항-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하기 2년 전에 이루어진 무안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보완단계에서 조류충돌위험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조류충돌위험평가는 한국공항공사모델이 적용되어 무안국제공항 반경 5km 이내의 조류에 대해서만 조사가 이루 어졌고, 그 결과 제주항공참사의 충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던 가창오리는 5km 밖에 서식지가 있었기에 누락되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모델이 충돌위험도를 반영하기에 타당한 근거가 없고, 매우 부적합한 모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일 13km를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반영하여 위험도를 평가했었더라면 무안공항의 비극적인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즉 국토교통부는 신규공항모델에 따른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 위험도가 심각하게 높게 나오자 스스로 적용한 방법론 마저 부정하며 허위의 근거를 들어 잘못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규공항입지모델의 평가결과를 제척하고 한국공항공사모델의 평가결과를 새만금신공항의 조류충돌위험도로 날조한 것입니다. 이러한 날조로 인해 조류충돌 위험평가 대상 범위가 공항반경 13km에서 5km로 축소되었고, 그 결과 평가해야할 대상 조류종이 159종에서 109종으로 줄어 3분의 1이 누락되었습니다. 이 누락된 범위를 공항반경 면적으로 계산하면 530.66㎢에서 78.54㎢로 축소됩니다. 이는 평가해야할 면적의 85.2%로 무려 7분의 6이 누락된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공항입지 확정단계에서 반드시 평가되었어야 할 조류충돌위험도 평가를 사실상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한 정도의 위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법은 항공안전이라는 공항입지평가 단계에서 반드시 확정되어야 할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합니다.
만일 국토교통부와 새만금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기관인 환경부가 신규공항모델 평가결과를 반영했었더라면 치명적 전파사고가 최대 19년에 1회 발생할 것으로 평가된 새만금신공항의 입지는 충돌 위험이 매우 높아 허용가능한 수준의 위험도가 아니라는 판단 아래 공항입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은 결코 고시될 수 없었습니다.
179명의 인명과 헤아릴 수 없는 새들의 목숨을 앗아간 무안공항-제주항공 참사가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취소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미 자연은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선고했습니다.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위험도가 650배나 높게 나타난 새만금신공항의 위험성은 그 어떤 조류충돌 저감대책, 조류서식지 관리, 공항설계와 비행경로 조정 등의 인적대책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항을 짓지 않는 것만이 또 다른 항공 대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은 공항의 입지·수요·규모의 명백한 한계로 인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을 실현시킬 수 없는 완벽한 허구입니다. 새만금신공항은 전북지역경제활성화는커녕 전북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킬 애물단지가 될 뿐입니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전쟁기지 확장으로 직결되어 고조되는 전쟁위기 속에서 한반도를 미·중 패권 다툼의 화약고로 내모는 위헌천만한 군사시설로 전락할 것입니다. 50년 도민 숙원이 아니라 미군의 숙원사업일 뿐입니다. 국내외 과학자들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새만금신공항 건설이 초래할 전지구적으로 보존히 절실한 중요한 조류서식지의 불가역적 손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보내며 새만금신공항 취소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이주영·문지용·고철만 판사는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청구를 인용하지 않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2006년 대법원 판결로 세계 최악의 생태학살 공범을 자처한 법원이 다시 심판대 위에 올랐습니다. 2025년의 법원은 더 이상 학살의 공범자가 아니라 새만금신공항이라는 명백한 거짓과 학살 앞에 한치의 망설임 없는 단호한 판결을 내려야할 것입니다. 더 이상 법원이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고 정부의 부당하고, 잘못된 권한행사를 견제하는 사법부 본연의 엄중한 책무를 다할 것을 간곡히 촉구합니다. 이주영·문지용·고철만 판사는 당당히 본인의 이름을 걸고, 법 앞에 부끄럽지 않은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고대합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새,사람행진단은 내일 9월 11일(목) 오후 1시 40분 서울행정법원 선고재판을 공청하고,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법 역사와 지구의 시간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 될 9월 11일,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취재를 바랍니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선고재판 방청 및 기자회견>
🚩 결집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10분 🚩 결집장소: 서울행정법원 앞 🚩 선고일시: 2025년 9월 11일(목) 오후 1시 40분 (선고시각이 1시 55분에서 1시 40분으로 변 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선고법정: 서울행정법원 B220호 (서울행정법원에서 방청권 30부를 배포할 예정임) 🚩 주최: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사람행진단
※ 선고 직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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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0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인단·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새,사람행진단
문의: 010-2760-7723 (김지은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010-2698-7073 (최재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