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핵발전소 1•2호기 수명연장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절차중지 가처분소송] 탄원서 연명에 동참해 주세요!☀️
✅ 탄원서 연명 링크: bit.ly/한빛탄원서 (7월 3일까지)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은 수명이 만료되는 노후 핵발전소인 영광•고창 한빛1·2호기를 수명연장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고, 우롱하며 일방적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수렴절차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평가서 초안은 애초에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없는 평가서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난해하고, 전문적인 용어들과 내용들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한수원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담당자가 본인 조차도 100%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이 평가를 수행한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이해할 수 없고, 아무리 보완을 하더라도 주민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을 지경입니다. 이는 한수원의 의견수렴절차가 한빛 1·2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해 지역과 주민들을 들러리 세운 요식행위라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평가서 초안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여러 심각한 문제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엉터리 평가서 초안을 들이밀며 지자체를 행정소송으로 겁박하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의견수렴대상 6개 지역중 하나인 함평군 주민 1,422명이 지난 6월 11일 한수원을 상대로 한빛1·2호기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함평주민들의 가처분 소송에 대한 법원의 적법한 판단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수원과 정부는 핵발전소 인근 지역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식민화하면서 감당하기 힘든 핵발전의 위험을 일방적으로, 폭압적으로 떠넘겨왔습니다. 위험천만한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 문제는 호남지역 뿐만 아니라 모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가처분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탄원서 제출에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주관: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