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하여 전주 종합리싸이클링타운 환경상영향조사를 재실시하라!

2021년 12월 7일 | 메인-공지, 보도자료

전주시는 지난 12월 1일,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에 설치되어있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소각)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였다. 전주시는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 대하여 3개 항목(대기질, 악취, 소음)의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결과를 공고하였다.

 

그러나, 전주시의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는 당초 악취 민원이 많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하,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제외하여 반쪽짜리에 불과하며,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하여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함께 환경상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에 따르면, 전주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를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기술진단 대상이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환경상영향조사 대상시설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환경상영향조사와 관련하여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에서는 그 대상시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33(환경상 영향의 조사공개) ① 법 제26조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조사ㆍ공개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시설로 한다.

 

또한,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시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상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다음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

(1)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15만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

(2)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

즉, 폐기물시설촉진법에서는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해야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하루 매립량 300톤 이상의 폐기물매립시설’과 ‘하루 처리능력 5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만을 말한다)’까지 대상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전주시가 조례로 정한 폐기물처리시설은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전주시는 폐기물시설촉진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으로 폐기물매립시설과 소각장 뿐만아니라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역시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6(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 법 제2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30., 2007.11.15.>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주변영향지역 지원대상 및 방법 등) ①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6조에서 시장이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상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7.11.30 규칙1734> <개정 2010.12.28 규칙1821>

1. 조성면적 33,000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 <개정 2007.11.30>

2.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

3. 1일 처리능력 150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신설 2007.11.30>

따라서, 전주시 조례로 정한 규모 이상의 시설인,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하수슬러지소각시설과 함께 음식물자원화시설도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상영향조사는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대상시설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며,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직접영향구역, 간접영향구역)을 결정ㆍ고시하는데 기초자료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이다.

 

하지만 2016년 가동을 시작한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은 한 번도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었다. 특히, 1일 300톤 규모의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되고 있어 악취민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자원화시설를 제외하고 하수슬러지소각시설만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한 것은 그 배경에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전주시 관계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기술진단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경상영향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하였지만, 이는 악취방지법과 폐기물시설촉진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한 몰이해나 변명에 불과하다 하겠다. 전주시가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법률을 위반한 것이자, 전주시장의 직무유기이다.

 

전북녹색연합은 2016년 가동 이후 음식물자원화시설에 대하여 한 번도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전주시의 직무유기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즉각 음식물자원화시설을 포함하여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다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21년 12월 7일

 

전북녹색연합

(상임대표: 회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위원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