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9월 15일 대표발의(24명 공동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11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안 상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법안은 결국 가동중인 핵발전소 보다도 위험한 핵연료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 내에 기한없이 마냥 임시로 쌓아두겠다는 법안입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대책없는 핵연료폐기물을 멈추지 않고, 핵자본의 이득을 위해 핵발전소 주변 지역을 ‘핵무덤’으로 만들겠다는 법안입니다. 최소 10만년 이상 생물권과 철처히 격리시켜야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쓰레기를 가난하고 힘 없는 지역주민과 다음세대, 말 못하는 생명들에게 떠넘기겠다는 법안입니다. 김성환 의원의 고준위 특별법은 법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이런 법안은 결코 통과되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