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새만금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대책 마련하고, 수라·해창갯벌 보전하라!

2019년 5월 22일 | 보도자료, 활동

멸종위기2급 조류, 검은머리갈매기 등 집단번식 확인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5월 정기조사를 실시한 결과 새만금사업지구 내 산업·연구용지에서 멸종위기조류2급 검은머리갈매기 30여 개체와 쇠제비갈매기 5,000여 개체가 번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같은 장소에서는 지난해에도 검은머리갈매기 30여 개체와 쇠제비갈매기 1,600여개체가 번식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과 시행사인 농어촌공사 등은 번식지에 간이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을 뿐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이하, 전북행동)’은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

 

  1.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하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이 2003년부터 조사한 결과 새만금 내에는 40여종의 멸종위기조류가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2018년에도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를 비롯한 17종의 멸종위기 조류가 수라갯벌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은 강하구와 갯벌을 중심으로 서식하는 종으로 새만금 내 전체를 매립하여 갯벌이 사라진다면 새만금에서는 서식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들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새만금개발계획에 대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검토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9(새만금사업지역의 환경관리 등)에서는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적정한 환경보전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환경부는 새만금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매뉴얼(2013.4.)’을 작성하여 시행하고 있다.

 

통합매뉴얼에 따르면, ‘공사 중 법정보호종 등의 발견 시’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공사중단 검토 및 인근지역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하고 이식, 대체서식지 조성 등 필요조치 이행”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정부는 멸종위기1급 저어새와 검은머리갈매기 등 40여종의 새만금 내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어떠한 보호대책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에, 전북행동은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 새만금에서 서식하는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법정보호종에 대하여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대책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새만금의 마지막갯벌,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을 보전하라!

검은머리갈매기와 저어새 등 40여종의 법정보호종들이 주로 서식하는 핵심서식처는 새만금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이다. 이들을 보호하려면 1차적으로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을 원형으로 보전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 있다면 대체서식처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과 정부는 이들 멸종위기조류 등 법정보호종에 대한 근본적인 보호대책을 여전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새만금사업이 시작될 당시인 1991년에 협의된 ‘새만금지구 간척종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새만금지구 내에 검은머리물떼새 등 3종의 법정보호종이 소수개체 서식하는 것으로 조사·보고되었으나 모두 철새이기 때문에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평가하고 아무런 보호대책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새만금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매뉴얼’을 작성한 2013년 4월 당시에도 새만금사업지구 내에 “수달, 황조롱이, 검은머리물떼새”등 단지 3종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다며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고하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새만금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적이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40여종의 멸종위기 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핵심서식처인 수라갯벌과 해창갯벌을 반드시 원형보전 해야 할 것이다.

 

  1. 새만금남북도로에 대한 설계를 변경하라

새만금 내 멸종위기종의 핵심서식처는 수라갯벌과 주변지역이다. 그런데, 현재 건설중인 새만금남북도로로 인해 수라갯벌로 바닷물이 유입되지 않고 있으며, 농업용지 조성을 위한 방수제공사 등으로 환경이 교란되고 있다. 결국, 현재와 같이 공사가 계속 진행된다면, 수라갯벌은 갯벌로써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멸종위기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보전대책 마련과 더불어 공사중 보호대책도 수립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 공사중인 수라갯벌이 멸종위기종의 서식처로써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며, 근본적으로는 남북도로의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 후에도 바닷물이 드나들어 갯벌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 새만금해수유통 전북행동은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 새만금 내 서식하는 멸종위기종의 보호를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재차 요구하며, 핵심서식처인 수라갯벌과 해창갯벌 등 마지막 갯벌의 보전을 요구한다. 또한, 공사 중 갯벌의 기능 유지는 물론 공사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갯벌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남북도로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바이다.

 

만약, 전북행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개발청과 정부에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사업법’과 ‘야생생물법’ 등 관련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9년 5월 22일

 

2020새만금해수유통전북행·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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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단장(010-7459-1090)

새만금전북행동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