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환경부는 국제적인 멸종위기 조류, 새만금 저어새의 보전대책 마련하라!

2016년 10월 20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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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준수하고, ‘선 보전대책 마련, 후 공사원칙 지켜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시민단체가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1급 조류이자, 국제자연보전연맹(IUCN)이 멸종위기-위기(EN)종으로 지정한 새만금 저어새에 대하여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 정부에 보호요청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적극적인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으며, 법규를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리주체인 환경부(새만금지방환경청) 역시 아직까지 아무런 보호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농어촌공사의 공사를 수수방관하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새만금 마지막갯벌과 함께 저어새 사라질 위기

과거 새만금의 저어새는 만경강하구역을 중심으로 새만금호 내부 전역에서 서식했다. 그러나, 2012년 이후 방수제공사가 본격화되고 매립과 준설 등의 영향으로 저어새의 서식지가 대부분 훼손되었다. 그리고, 현재 새만금 내부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원형갯벌인 수라갯벌에 저어새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라갯벌에도 2011년부터 새만금산업단지가 조성중이어서 2016년 10월 현재, 산업단지 3공구 예정부지에 저어새들이 몰려있는 상황이다. 즉, 산업단지 3공구의 저어새 서식지를 보존하지 않는다면, 새만금에서 저어새가 안전하게 서식할 수 있는 마지막 원형갯벌이 사라지는 것이다.

 

특히, 새만금지역은 전남 영광의 칠산도에서 번식하는 저어새 무리의 가장 중요한 먹이터이자, 월동을 위해 대만과 제주도 등지로 비행하는 한강하구와 북한지역에 서식하는 저어새 무리의 중간기착지(먹이터)로써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새만금 내의 갯벌과 저어새 서식지가 사라지는 것은 단순히 칠산도 번식무리에게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저어새 전체 무리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과 중국 등지에 2,500여개체만 서식하고 있으며, 전체 저어새 개체의 90%가 한반도 서해안에서 번식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새이다. 만약, 새만금을 비롯하여 한반도에서 저어새 서식지가 위협을 받는다면, 전세계의 저어새 서식이 위협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야생생물법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관련 법규를 어기고, 새만금 저어새에 대한 보전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저어새의 보전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새만금저어새와 서식지를 보전하기는 커녕 아무런 보전대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에서는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해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고 ‘현지내 보전’ 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더욱이 새만금개발과 관련하여 환경부가 작성한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메뉴얼 – 2013. 4』에 따르면, 공사중 법정보호종 발견시 ‘이식․증식․대체서식지 조성 등 보전대책 마련 후 공사를 진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가 새만금환경청에 제시한 저어새 보호조치 계획에는 서식지 원형보전이나, 대체서식지 조성과 같은 구체적인 보호방안이 없으며, 공사를 단계적으로 계속하겠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즉, 야생생물법과 생물다양성협약 등 관련 법률과 규정, 국제협약을 전혀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새만금 저어새 서식현황과 변화과정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어촌공사의 안일한 인식과 대책은 ‘2016년 저어새 주요 분포지역은 4공구 예정지’ ‘사업완료시점에는 사업지구 인접지역에 수위변화로 인해 새로운 서식공간이 형성될 것’ 이라는 부정확하고 낙관적인 현실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10월 14일과 17일, 환경단체가 현장을 조사할 당시에는 산업단지 4공구는 물에 잠겨 저어새가 먹이활동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대부분의 저어새가 현재 매립을 위한 가토제공사가 진행중인 3공구 내측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4공구가 일시적으로 물이 빠진다고 하여도 안정적인 서식환경이 되지 못하며, 3공구의 매립이 이루어질 경우 당장에 저어새의 서식이 위협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저어새의 터전인 새만금 마지막갯벌(수라갯벌)을 보존하고, ‘선 보전대책 마련, 후 공사의 원칙에 따라 새만금 저어새의 보호대책을 수립하라!

 

시민사회단체는 새만금환경청에 새만금저어새의 보호를 위해 분명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 새만금 산업단지3공구 예정부지인 수라갯벌은 그나마 저어새가 안정적으로 서식할 수 있는 마지막 원형갯벌이다. 새만금 저어새의 보전을 위해서는 수라갯벌의 보존이 반드시 필요하며, 농어촌공사와 새만금개발청은 3공구에 대한 가토제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그럼에도 뷸구하고, 산업단지3공구를 매립하고자 한다면 안정적인 대체서식지를 먼저 조성하고, 그 성공여부를 평가한 이후에 공사를 재개해야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정한 『대체서식지 조성․관리 환경영향평가 지침- 2013. 1)』과 『새만금 개발에 따른 환경관리 통합메뉴얼 – 2013. 4』의 절차에 따르는 것이다.

 

만약, 새만금개발청과 환경부가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인 새만금 저어새에 대하여 명확한 보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관련 법규와 국제협약을 무시한 채 3공구에 대한 매립공사를 강행한다면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

 

2016년 10월 20일

 

#붙임: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3)

  1. 생물다양성협약(8)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녹색당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환경운동연합 하천사랑 한국도요새학교

문의: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오동필 팀장(010-7459-1090)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붙임자료>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3(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보전대책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자연상태에서 현재의 개체군으로는 지속적인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종을 증식·복원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대한 중장기 보전대책의 시행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증식·복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적절한 이용방법 등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다.

 

 

  1. 생물다양성협약

 

8 조 현지내 보전

 

각 체약당사자는 가능한 한 그리고 적절히 다음 조치를 취한다.

 

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제도 또는 특별조치 필요지역제도를 수립한다.

나. 필요한 경우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 또는 특별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선정․설정 및 관리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한다.

.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호지역내외에 관계없이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중요한 생물자원을 규제 또는 관리한다.

. 생태계 및 천연서식지의 보호와 자연환경에서의 종의 적정한 개체군의 유지를 촉진한다.

마. 보호지역에 대한 보호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호지역의 인접지역에서의 환경적으

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촉진한다.

. 특히 계획 또는 그 밖의 관리전략의 개발과 시행을 통하여 악화된 생태계를 회

복구시키며 위협받는 종의 회복을 촉진한다.

자. 생물다양성과 그 구성요소에 대한 현재의 이용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그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양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