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농촌진흥청은 불법적인 유전자조작(GM)작물 시험재배 즉각 중단하라!

2016년 8월 8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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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2015년에 이어 2016년 상반기에도 농진청이 소재한 전북 전주시와 완주군 등에서 유전자조작 농작물에 대한 시험재배를 승인하였다.

시험재배(환경방출실험)승인현황을 보면 농진청 산하기관을 포함한 민간과 공공연구소 등 19개 기관이 17개 품목을 21개 지역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농업과학원을 비롯한 농진청 산하기관에서는 10품목 47종을 시험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중 9품목 43종이 전북 전주와 완주지역에서 재배되고 있다.

그런데, 농진청 산하기관에서 시험재배하고 있는 대부분의 품목이 집중된 전주와 완주의 농업과학원 시험재배단지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의한 관리규정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전자조작생명체(이하, GMO)는 지구상에 없는 새로운 생명체를 만드는 것이어서 연구개발과 시험재배 시 자연생태계에 대한 오염과 인체유해성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법률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엄격한 시설설치와 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농진청 농업과학원 산하 농업생명자원부의 약 6만㎡ GMO시험재배지는 철재울타리를 제외한 특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 때문에 새를 비롯한 각종 조류와 곤충은 물론 족제비와 같은 포유류도 쉽게 드날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각종 시설공사를 위한 노동자들도 특별한 안전조치 없이 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농진청의 무사안일한 운영은 정부에서 정한 관리규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불법행위어서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지금 당장 시험재배를 중단하고 시험재배지를 폐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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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률에 따라 마련된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관리방법과 조치사항] 등에는 ‘. 유전자변형식물을 재배하고자하는 격리포장시설 설치시는 야생동물 및 외부인 등에 의해 유전자변형식물의 종자나 식물체 일부가 외부로 옮겨지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태풍, 홍수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유전자변형식물체가 확산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의 설치․운영기준] 등에는 곤충이나 설치류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을 필수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고, 실험구역에서 실험복을 착용하고 일반구역으로 이동 시에 실험복 탈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농진청에서는 이러한 관리방법과 운영기준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과 정부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농진청의 유전자조작작물에 대한 시험재배 승인이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짐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전북도민행동은 농진청이 유전자조작작물의 연구개발과 시험재배 등과 관련된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더불어 농진청과 정부에 GMO 시험재배지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와 재배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뿐만아니라, 농진청이 시험재배를 승인한 민간과 공공연구소 등의 시험재배지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실사와 더불어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다.

전북도민행동은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GMO에 대하여 정부가 안전성검증에 집중하는 것이라 아니라 오히려 GM작물개발에 열을 올리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GMO에 대한 정부와 농진청의 이러한 태도가 시험재배승인을 규정대로 하지 않는 근본원인이라 판단하며, 농진청을 비롯한 정부의 GMO연구개발과 시험재배 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의 구성을 농진청과 정부에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농진청은 불법적인 GMO 시험재배 중단하고 시험재배장을 즉각 폐쇄하라!

  2. 농진청은 GMO 시험재배와 연구개발 실태 즉각 공개하라!

  3. GMO 시험재배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민관공동조사단구성하라!

 

만약, 전북도민행동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농진청이 불법적인 GMO시험재배와 시험재배장에 대한 즉각적인 폐쇄조치를 시행하지 않는다면, 전북농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전라북도의 농민과 도민들이 직접 시험재배장을 제거할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발생할 불상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농진청이 책임져야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8월 8일

 

 

농촌진흥청 GM작물 개발반대 전북도민행동

 

문의: 전북도민행동 한승우 정책위원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