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항공대대 헬기소음도 90dB초과, 도도동 주변 지역주민 소음환경피해 불가피

2016년 2월 11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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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가 전주시 송천동에 위치한 206항공대대의 헬기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최고 92.0dB을 기록하는 등 헬기운영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생활의 불편과 환경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가 지난 1월 27일, 전주시 송천동 206항공대대 주변 3개 지점에서 헬기소음을 측정하였다. 소음측정지점은 헬기 활주로의 중간지점으로부터 각각 1.5km(이륙), 1.55km(착륙), 3.1km(장주비행) 이격한 지점으로 헬기가 이륙/착륙/장주비행하는 항로주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조사결과

조사결과 헬기가 이․착륙하는 항로와 장주비행 항로 등 조사지점과 헬기기종에 따라 소음도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착륙항로에서 헬기 소음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첨부자료: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조사결과 참조).

헬기가 이륙하는 항로에서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0.4~82.9dB을 기록하였으며, 500MD기종의 경우 74.4~78.8dB을 기록하여 이륙평균 소음도는 80.0dB을 나타냈다. 또한, 헬기가 착륙하는 항로에서는 KUH 기종의 경우 소음도가 83.0~92.0dB을 기록하였으며, 500MD기종의 경우 79.6~80.3dB을 각각 기록하여 착륙평균 소음도는 85.8dB을 기록하였다.

또한. 장주비행항로로 부터 300M이상 이격한 거리에서 측정한 소음도조사에서도 KUH의 경우 76.5dB, 500MD의 경우 64.5dB을 각각 기록하여 주변의 생활소음과 교통소음보다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206항공대대의 헬기운영으로 인한 소음에 대해 착륙항로에 위치한 전주시 호성동3가 오매마을 주민들은 “헬기가 시도때도 없이 지나가며, 헬기가 지나갈 때마다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소음피해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평가 및 의견

현재 운영중인 전주항공대대의 소음도를 조사한 결과 소음도가 최고 92.0dB를 기록하는 등 이․착륙항로에서 각각 평균 80dB, 85.8dB의 소음도를 나타내 지역주민들에게 소음환경피해가 예상되었다.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농림지역과 주거지역, 학교 등에 대해서 주간 50dB, 야간 40dB을 소음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결과는 이를 2배 가까이 초과하는 매우 높은 소음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조차 확성기 소음이 75dB를 초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음환경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최고 90dB을 초과하는 소음도는 소음환경피해가 없다고 무시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도도동 주변의 이․착륙항로 1.5km 반경내에는 전주시 강흥동 유강마을, 전주시 원동 탑동마을과 매암마을, 전주시 남정동 신기마을, 익산시 춘포면의 구담마을 등 200여 가구의 주거시설이 분포하고 있어 직접적인 소음환경피해가 예측된다.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조사결과 의미

이번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의 조사결과는 그 동안 전주시의 주장과 전혀 다른 결과여서 향후 정밀한 검증절차가 필요하다.

첫째, 전주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항공대대를 도도동으로 이전할 시에 헬기운영으로 인한 예측소음도가 현재의 생활소음도보다 더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나,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헬기소음이 모든 지점에서 생활소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전주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는 현실을 무시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전주시가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헬기 이․착륙지점에 대한 소음도 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헬기운영 시 이․착륙지점에서 헬기소음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며, 이에 대한 평가와 저감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그 동안 전주시는 항공대대 헬기운영으로 인한 소음환경피해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서도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표하였다. 그러나, 소음도가 최고 92.0dB를 기록하는 등 이․착륙항로에서 각각 평균 80dB과 85dB을 초과하는 소음도를 기록하여, 헬기 운영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환경피해가 불가피 하다. 이번 조사결과로 전주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며, 소음도조사와 예측이 의도적으로 축소․조작됐다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시민단체의 주장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지난 1월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주시의 환경영향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으며, 의도적의 축소․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 시 지속적인 소음발생과 지역주민들의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중점적인 검토를 위해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전주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요구한 바 있다. 그리고 현재, 전주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의 통보에 따라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중에 있다.

전북녹색연합과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는 다시 한 번 전주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에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정밀한 검증과 피해저감대책의 실효성, 갈등해소방안 제시 등을 위한 환경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을 촉구한다.

 

 

2016년 2월 11일

 

 

#붙임: 전주항공대대 소음도 측정 결과 및 평가

 

전북녹색연합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구중서 사무국장(010-679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