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부결을 환영한다

2015년 4월 7일 | 보도자료

[논  평] 전주시의회의 도시계획조례 수정안 부결을 환영한다

지난 3월 18일,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하여 제출한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오늘 전주시의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다. 또한, 당초 전주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전주시가 당초에 제출한 원안은 ‘구도심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며, 일반상업지역 건축물의 건폐율과 용적율을 각각 70%와 500%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이번 전주시의회의 결정으로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다가동 36층 초고층아파트’는 더 이상 건축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전주시의회가 내린 결정을 환영하며, 도시건설위원회 수정안의 부결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시의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또한,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지속적인 도시팽창으로 인한 원도심의 공동화가 심각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주시의회, 전주시, 지역주민과 함께 원도심의 활성화를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

아울러 전주시는 불법부당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가 양산되지 않도록 조속히 해당사업을 반려하고, 불법한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린다.

                             2015. 3. 25

□ 문의: 한승우(전북녹색연합 사무국장) 010-625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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