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빛핵발전소대응호남권공동행동에서 긴급히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한빛4호기 재가동 반대 민원행동에 함께 해주세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 30일 제167회 회의에서 한빛 핵발전소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를 보고안건으로 처리하고, 12월 1일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한 임계를 허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갑자기 이 소식을 접한 호남지역 주민들과 탈핵단체, 의회 등은 긴급히 4호기 재가동 반대 기자회견과 항의집회를 열고, 결의문과 의견서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한빛 4호기 재가동 절차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으니 한수원에 지역주민과 논의나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한빛4호기에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과 관련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기술코드를 따른 것인지에 대해 차기 회의에 재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월 8일로 차기회의 일정을 서둘러 정하고, 한빛 4호기건을 재보고하는 것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한빛핵발전소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핵자본을 대리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들러리를 자처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험한 재가동 결정을 막아야 합니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에서 폭331㎝×높이97㎝×깊이157㎝의 대형공극을 비롯한 140개의 공극과 철판부식 등의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5년 이상 가동이 중단된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투성의 핵발전소입니다. 사고시 방사능물질 누출을 최소화하는 격납건물의 안정성이 제대로 평가 및 검증되지 않은 핵발전소를 지역주민들과 지자체의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호남지역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나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책임지지 못할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것입니다.
이에 전국 곳곳의 친구들에게 긴급히 연대를 요청드립니다. 우선 12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전에 최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압박할 수 있도록, 4호기 재가동 반대 민원을 넣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래에 민원예시글과 민원접수 방법을 첨부드립니다. 민원예시글들을 참고하시어 여러 건의 민원을 넣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급한 연대 요청으로 민원접수가 쉽지 않으시겠지만, 되돌릴 수 없는 핵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재가동 결정을 함께 저지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접수 방법>🔸
1.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FAX로 민원접수(가장 빠른 방법)
– FAX 번호: 02-6273-7805
2. 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민원접수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www.epeople.go.kr
3.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로 전화
–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화번호: 02-397-7387
🔸<원자력안전위원회 민원예시글>🔸
(예시1)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전에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에게 다음 민원사항을 꼭 전달하여 주십시오!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수원은 영광 한빛4호기 현안대책협의회와 협의한 7대 현안 중 3가지 기술적인 부분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됐다고 하면서, 상부돔 CLP조사를 완료했다고 거짓으로 보고했습니다. 한수원은 상부돔의 CLP를 극히 일부만 조사했을 뿐인데도, 원안위원들이 이에 대해 문제삼지 않은 것은 규제기관으로서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과 전문성에 큰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격납건물에 실제하는 공극, 철판부식, 균열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가정공극 등을 상정하였기 때문에 애초에 제대로 된 구조건전성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매우 제한적인 조사와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로 격납건물의 안전성이 확인되었다며 재가동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한반도, 나아가 전세계를 상대로 위험한 도박을 벌이는 행위입니다.
◾️11월 30일 원안위의 한빛4호기 보고 안건 상정과 임계허용을 앞두고, 탈핵전북연대와 전라북도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원안위에 한빛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고창/영광/부안 군의회에서도 각각 재가동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고, 영광/고창 원자력안전협의회 차원에서도 4호기 재가동 반대 성명서를 발표해서 원안위 등에 전달하였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과 지자체의 이러한 강력한 반대를 무시한 채,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투성의 한빛4호기 재가동을 결코 허용해선 안될 것입니다.
한빛4호기는 고쳐쓸 수 없습니다. 한빛 4호기 가동하지 않고도 지난 5년 이상 전력수급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재가동하는 순간 더 큰 문제와 위험을 안고 불안에 떨며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왜 필요하지도 않은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를 가동시켜야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위해서 수많은 목숨들을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해야합니까?
원자력안전위원회는는 핵자본을 위한 거수기가 아니라, 핵위험을 규제해야할 기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산업 진흥기관이 아닌 규제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를 증명해야할 것입니다.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한빛4호기 보고안건 상정을 취소하고, 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더불어 한빛4호기 격납건물의 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와 검증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승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시2)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전에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에게 다음 민원사항을 꼭 전달하여 주십시오!
◾️11월 30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역에서 한빛4호기 재가동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으니 한수원에게 지역주민과 논의나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를 원할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고, 한빛4호기에 수행된 보수방법이 응력과 관련해 영향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한 기술코드를 따르는 것인지에 대해 차기 회의에 재보고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서둘러 12월 8일로 차기회의 일정을 정하고, 한빛 4호기건을 재보고하는 것으로 공지하였습니다. 사실상 한빛핵발전소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과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다름 없습니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발전소의 안전을 관리하고 위험을 규제하는 규제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외면하고, 핵자본을 대리하는 윤석열 정부의 핵진흥 정책에 들러리를 자처하는 처사입니다. 온 국민을 비롯한 생태계의 안전과 생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에 맡겨져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엄중하고 막대한 책무를 명심하고,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위험천만한 한빛4호기 재가동 승인절차를 중단해야 합니다. 더불어 한빛4호기 격납건물의 결함에 대한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구조건전성평가와 검증을 다시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시민사회와 국민에게 핵발전소 가동중지권과 재가동 승인권을 보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시3)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전에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에게 다음 민원사항을 꼭 전달하여 주십시오!
◾️한빛4호기는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및 검증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으며 안정성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정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위험한 핵발전소를 핵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 당하고, 피해를 입는 지역주민과 지자체를 비롯한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하는 것은 심각한 폭력이자, 무책임한 도박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68회 회의에서 ‘한빛4호기 원자로 임계 전 정기검사 결과’ 보고안건 상정을 철회하고,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위한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빛4호기를 재가동하면 안되는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및 검증의 주요 문제점 >
① 격납건물 전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실제 공극이 아닌 가정 공극을 평가의 대상으로 상정하였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구조건전성을 판단하기엔 매우 제한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평가이다.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평가는 확인된 공극 140개 이외에 유사한 부위에 존재할 수 있는 공극 1,815개를 가정공극으로 상정하여, 총 1,955개소 공극을 구조해석과 평가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수행되었다. 구조해석에서는 구성재료 뿐만 아니라 형상이 완전한 것으로 가정을 하는데, 실제로는 재료도 온전치 못할 뿐 아니라 시공에서도 결함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은 성립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실제 격납건물과 해석상에서의 거동과는 다른 결과를 보일수 있다. 더구나 평가에 반영한 1,955개 가정공극 중에서 격납건물 내부에 있을 것으로 가정한 공극의 수는 고작 22개 밖에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부돔은 공극이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격납건물의 공극을 가정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극 상정 자체가 터무니 없이 자의적인 평가이다.
② 공극·균열·철판 부식 등의 진행성 여부에 대해 전생애주기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평가 기준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건전한 것으로 판단된 격납건물도 전생애주기에 따른 평가를 수행하게 될 경우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되지 못할 수 있다.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격납건물 결함의 진행성 여부에 대해 판단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계속 유지·확보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없다.
③ 그리스 누유 및 그리스 설계량과 충진량의 차이는 격납건물의 구조적 균열가능성이 의심되는 징후임에도 균열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닸다. 격납건물의 균열은 양상에 따라 핵발전소를 영구정지를 시켜야할 만큼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건전성 평가에서 빠지면 안될 위협요소이다.
④ 설계 기준인 54psig 압력에 대하여 해석이 수행되었으며 중대사고시 첨두(peak)압력 조건과 시점에서의 해석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중대사고시 방사성 물질 누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조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평가할 수 없다.
⑤ 실제 존재하는 전체 공극과 균열, 철판 부식 등을 보수한 것이 아니라 발견된 140개의 공극 등만 보수한 격납건물이 안전하다는 원안위의 판단은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과 온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 또한 몰타르 보수 방법은 접착력과 침투력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격납건물 고압 실험을 통해 확인된 것처럼 보수를 하더라도 사고시 보수한 접합부분부터 파열되어 폭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한적인 보수를 통한 구조건전성 확보는 더욱 어렵다.
(예시4) 제16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 전에 원안위원장과 원안위원들에게 다음 민원사항을 꼭 전달하여 주십시오!
◾️한빛4호기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부실공사로 지어진 위험천만한 핵발전소입니다. 시공 당시 지역주민들이 제기한 수많은 부실공사 제보에 대해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없이 가정공극을 상정한 가상의 격납건물 건정성 평가는 최후 방호벽으로서의 격납건물의 실제 안전성을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중차대한 안건에 대해 핵발전소 사고로부터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큰 피해를 입을 지역주민과 지자체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결정을 내리는 행위는 인권유린이자 심각한 폭력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자본의 거수기가 아니라, 핵발전소의 안전을 책임지는 규제기관이라는 엄중한 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엄중한 책무를 저버리지 마시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과 국민의 안전, 생태계 보호를 가장 우선으로 하여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4호기 재가동 절차를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빛4호기를 재가동하면 안되는 격납건물 구조건전성 평가 및 검증의 주요 문제점>
① 한빛4호기 구조건전성 평가는 에초에 격납건물의 여러 결함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의적인 가정공극을 상정한 가상의 평가였기 때문에, 실제 격납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수 없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미지의 공극과 철판부식, 균열 등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견된 극히 일부의 공극만 보수한 채 격납건물의 건전성이 유지된다고 판단하여 재가동하겠다는 것은 합리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극히 무책임하고, 위험한 결정이다.
② 구조건전성 평가 수행기관인 한국전력기술(주)과 외부검증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 프라마톰사는 한수원의 사업을 용역받아 수행해왔던 주체들이다. 더구나 한국전력기술(주)은 한빛4호기 격납건물을 설계하였다. 격납건물 설계 당사자에게 스스로 격납건물 구조건전성을 평가하도록 용역을 의뢰한 자체가 이미 객관성과 독립성을 상실한 처사이다. 또한 독립검증을 하겠다며 검증을 의뢰한 프라마톰사의 전체 검증결과는 공개 조차 하지 않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독립검증’을 수행했다는 원안위의 검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
③ 한국전력기술(주)의 ABAQUS 평가결과와 KINS, 한국콘크리트 학회, 프라마톰사의 검토결과를 상호 비교한 수치비교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판단할 수 없다. 해석모델의 가정조건과 경계조건 그리고 해석과정의 가정조건과 입력값의 적정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를 제시하지 않은 채 KINS 검토와 전문기관 검증 결과에 차이가 없다고 단정짓고, 모든 결과가 각 허용치 이내로 격납건물 구조적 건전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판단은 합리성이 결여된 매우 무능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다.
④ 격납건물 건설시에는 격납건물 철판 및 콘크리트 타설 후 프리스트레스 텐던 긴장작업을 해서 격납건물 전 단면이 압축응력을 받는 단면이다. 이번 공극 보수는 텐던 긴장력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므로 보수부위는 설계에서 고려한 단면응력 상태인 압축응력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설계하중 조합에 따른 각 부재별 구조거동이 원 설계 상태시와 어떻게 차이 나는지 KEPIC SNB의 부재별 응력 또는 변형률 요건을 만족하는지 해석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⑤ 한빛4호기의 부실시공이 FSAR 3장에 기술된 격납건물의 극한내압능력(ultimate pressure capacity)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되어야 하는데 평가가 되지 않았다.
⑥ 텐돈 와이어의 인장력(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청성능(부식을 방지하는 성능)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없다. 그리스가 세고 있다면, 그 안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수분이 발생할 것이고, 수분이 발생하면 텐돈 와이어의 방청성능에 문제를 일으켜 인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⑦ 와이어를 조일 때 우지끈 소리가 났다는 제보가 있었다. 와이어가 끊어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텐톤 인장력이 유지하고 있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러한 평가는 수행되지 않았다.
⑧ 사고시 폴라크레인에 충격이 가해졌을 때 매설판에 공극이 있는 상태라면 매설판의 인발 강도가 약해져 들려버릴 수 있다. 만일 인발이 된다면 격납건물 내구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설판이 인발강도를 유지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한데, 매설판 인발 강도에 대한 평가가 수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