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 재검토하고,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주민투표 실시하라!

2016년 4월 18일 | 보도자료

20160418_103116-11

전주항공대대의 도도동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전주시는 새만금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난 3월 28일 조건부동의 결정을 통보하였다.

특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면서 전북녹색연합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전주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소음환경기준을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 기준(75웨클)을 적용하여 협의를 완료하였다.

전북녹색연합 등은 항공대대(헬기부대)에 대한 법적인 소음환경기준이 없어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농림지역 등의 소음환경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전주시와 국방부는 항공대대를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것이다. 또한 새만금환경청도 공항에 준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하였다.

 

  1.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군공항 이전에 준하는 행정절차로 진행하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전주시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렇다면 시민단체와 연합비상대책위는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국방시설사업법)』에 따른 이전절차를 진행할 것이 아니라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군공항이전법)』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이전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군공항이전법에는 군공항에 따른 행정절차와 주민지원대책 등에 대한 근거가 명시되어 있다. 특히, 동법 제8(이전부지의 선정)에는 국방부장관이 군공항 이전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조항이 있다. 즉, 주민들의 환경적인 피해가 불가피한 사업에 대하여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고(11), 이를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시와 국방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항공대대를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했다면 이전절차도 군공항 이전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관성 있게 시행하라. 그리고, 군공항이전법에 근거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통해 이전부지를 민주적으로 결정하라!

 

  1.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입장을 존중하여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재검토하라!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해당지역구와 주변지역 당선자들은 모두 사업의 중단과 재검토의 입장을 발표하였다.

전주을의 정동영 국회의원 당선자는 방송토론회에 참석해 재검토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으며, 김제부안의 김종회 당선자와 익산을의 조배숙 당선자도 도도동 이전사업 관련 정책질의서에 반대의 입장을 회신하였다. 뿐만아니라 낙선한 전주을의 후보자들과 김제부안의 모든 후보들이 반대와 재검토의 의견을 밝혔다.

이에, 연합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단체는 지역주민의 뜻과 당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전주시가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또한, 국회의원 당선자들에게도 사업의 재검토를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드린다.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처음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없이 비민주적으로 진행하였으며, 법적인 근거나 원칙없이 전주시와 국방부의 편의에 따라 행정절차를 임의대로 추진하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국방부는 더이상 비민주적이고 무원칙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중단하고, 지역주민과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재검토하기 바란다. 더불어, 항공대대를 ‘공항’에 준하는 시설로 인정했다면, 군공항 이전에 맞는 이전절차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법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이전부지를 결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6년 4월 18일

 

 

문의: 연합비상대책위원회 국창원 사무국장(010-3680-3525)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