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전주시장은 지역주민에 공개 사과하고, 주민투표 수용하라!

2016년 3월 15일 | 보도자료

전북녹색연합, 전주항공대대 주민투표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출

전주시는 지난 2월 12일, 주민대책위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이 제출한 ‘전주(206/5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묻는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에 대하여 지난 2월 26일 거부를 통보하였다.

전주시가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거부한 이유는 “재판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제2항 1호에서 규정한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거부의 사유를 밝혔다.

이에, 전북녹색연합은 단순히 ‘재판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전주시의 결정은 재판의 내용과 주민투표 청구내용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없이 단편적으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여,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재차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3월 15일 전주시에 제출하였다.

 

전주시의 거부처분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재판중인 사항’임에도 주민투표를 실시하거나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한 사례가 있고, 소송과 주민투표의 내용이 주민투표 청구대상의 중요한 판단기준이기 때문이다.

2011년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도 ‘재판중인 사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민투표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2013년 경상남도 홍준표지사가 진주의료원을 폐쇄한데 반발하여 지역주민 대표들이 신청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역시 재판중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결정한 바 있다(이의신청서 참조).

이와 같은 사례를 보더라도, 단순히 재판중이기 때문에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는 전주시의 결정은 지나치게 자의적인 것이며, 재판의 내용과 주민투표의 성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주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투표 청구는 전주시가 항공대대를 어디로 이전할 것인지? 특히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대를 이전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를 묻기 위한 것이다. 반면 현재 진행중인 재판은 전주시의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한 국방부의 사업계획 승인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것으로 이전사업의 장소나 찬/반을 결정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민투표를 청구하게 된 것이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주요한 결정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가장 민주적인 사업결정방식이다. 특히, 김승수 전주시장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하며 한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전주시를 만들겠다고 시정방침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선거기간에는 ‘전주시민청’을 만들어 전주시민이 시정에 직접참여하는 행정을 펴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전주시장의 시정방침이 진정성이 있는 것이라면 논란과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큰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다.

현재의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은 20세기 군사독재시절의 관치행정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사람의도시, 품격의 전주’를 표방하는 김승수 전주시장의 시정방침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전주시장은 지금이라도 비민주적인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과 전주시민에게 공개 사과해야 한다. 더불어,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기 위하여 주민투표 실시를 수용하고,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을 전주시민과 지역주민의 뜻에 따라 민주적으로 결정할 것을 제안한다.

 

2016년 3월 15일

 

 

#붙임: 주민투표 청구인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서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