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 항공대대 이전사업, 소수의 사회적 약자를 행정실패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된다!

2016년 1월 13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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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06항공대대의 임실이전을 추진하다 임실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치자 2015년 2월 2일, 갑작스럽게 항공대 이전부지의 변경을 선언하고 3월 16일, 전주시 도도동으로 항공대 이전 추진계획을 전격 발표하였다.

불과 9개월 전의 일이다. 현재, 전주시는 행정절차를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3월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불과 1년만에 밀어부치기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공사까지 강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갑작스럽게 항공대 이전부지로 선정된 전주시 도도동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영문도 모른채, 준비도 없이 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폭력에 속수무책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지역주민들은 항공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피해와 지역발전 저해에 대한 우려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행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지역주민의 동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되었다.

 

  1.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실패의 책임을 사회적 약자인 지역주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속도전으로 추진하는 배경에는 전주 에코시티개발과 관련이 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 개발을 위해 35사단과 206항공대대의 이전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전주시는 환경영향평가도 실시하지 않고 35사단 이전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행정의 오류를 범하여 결과적으로 35사단 이전이 3년여 늦취진 바 있다. 또한, 에코시티 개발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항공대대 이전에 대해서도 당초 임실군 제6탄약창으로 이전을 추진하였으나, 이 마저도 임실군민의 반대에 부딪혀 성사시키지 못했다.

결국, 항공대대 이전 불발로 에코시티개발이 지연되고 난관에 처하자 전주시는 급히 이전대상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변경한 것이다.

그러나, 전주시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이 무슨 죄가 있단 말인가?

난데없는 항공대대 이전부지의 결정에 주민들이 당황하고, 반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런데도 전주시가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 동의절차 없이 밀어부치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주시 행정의 무능과 실패의 책임을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에 다름아니다(첨부자료 참조).

 

  1. 전주시는 무리한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당초 전주시는 에코시티개발을 위해 2006년 3월, 에코시티주식회사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의 내용중에는 ‘35사단 이전 전까지 항공대대 이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6항공대대 부지를 에코시티 개발면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국방부와는 206항공대대 부지의 에코시티개발과 관련하여 2012년 6월, ‘기부’대‘양여’ 방식의 항공대대 이전을 전제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에 대하여 동의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전주시는 35사단 이전시까지 임실군과의 이전협의에 실패하였으며, 국방부와 206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하여 어떠한 합의도 이끌어내지 못했었다. 그러나, 전주시는 206항공대대를 이전하거나 이전부지를 확정하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28일, 206항공대대 부지(약 10만평)를 포함한 60여만평에 대한 ‘전주 00부대이전부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실시하였다.

결국, 전주시는 당초 에코시티주식회사와의 협약, 국방부와의 협의에 따라 항공대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에 따라 도도동으로 굳이 항공대대를 이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전주시가 무리하게 항공대대 부지를 포함하여 에코시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함으로써 그로 인해 발생하는 뒷감당과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전주시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1. 전주시는 도도동과 주변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항공대대 이전사업을 민주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전주 에코시티개발에 따른 206항공대대의 이전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항공대대를 이전하면서 이전대상지 주민과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만약, 전주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한 소음 등 환경피해가 미미한 것이라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신뢰형성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주시는 항공기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와 불편, 비행안전구역의 설정 등에 따른 지역발전의 저해 등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지역발전방안을 미리 제시하여 서로 상생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전북의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에 항공대대 이전 행정실패의 책임과 무리한 에코시티 실시계획 승인으로 인한 뒷감당을 사회적약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중단과 함께,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사업을 실시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만약, 전주시가 주민들의 요구와 시민사회단체의 제안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면 그로인해 발생하는 불상사와 문제들에 대하여 전북의 시민사회단체가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6년 1월 6일

 

#붙임: 206항공대대 도도동 이전사업 추진경과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주시민회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전북도당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전주시민회 이문옥 사무국장(010-7179-7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