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노동자을 살려주세요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2014년 3월 13일 | 활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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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은 사람입니다”

  전북도교육청비정규직 해고자

  

  

새학기에는

봄바람 살랑이며

꽃망울 올라오는

새학기에는

  

더 이상

가고 싶은 학교

거기 갈 수 없지요

아이들 만날 수 없지요

  

전라북도교육청 슬로건

‘우리 아이가 우리의 미래입니다.’

너무 멋있지요

  

모두가 비정규직 되어가지요

‘우리 아이의 미래는 비정규직입니다’

너무 슬프지요

  

쓸모 있어 고용되고

쓸모 없어 그냥 계약만료 되지요

해고도 가당치 않다고 누가 그러지요

차암 편하지요

  

속도 모르고 열심히 일만 했지요

열심히 일한 것 다 헛것 됐지요

  

내 삶도 헛것 됐지요

“전북도교육청 비정규직 426명(초등스포츠310, 전문상담116)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2014.3)

  

※ 비정규직의 해고는 ‘계약해지’ 또는 ‘사업완료’ 등으로 이루어짐. 근로관계가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소멸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노동권의 사각지대임

  

1. 2013년 12월 31일 각 학교에 근무하는 위(Wee)클래스 전문상담사 116명 전원은 2014년 사업종료를 이유로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학기를 앞둔 지금까지 전북도교육청은 공식적 대책을 마련하기 않아 당사자들은 현재 실직상태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2. 2013년 12월 31일 각 학교에 근무하는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310명 전원은 계약만료를 이유로 집단해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학기를 앞둔 지금까지 「3개월 단기계약직 150명 신규채용」모집 이외에 어떠한 조치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들마저도 사업이 2015년부로 종료됨으로 인해 시한부 고용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3. 전북도교육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확인할 수 없는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해 신규채용 인원조정이나 소수인원의 타직종 전환배치를 제시하며, 이번 대량해고 사태가 조용히 넘어가기를 요구함으로서, 아무런 힘도 없는 생존권이 박탈된 비정규직노동자를 두 번 울리고 말았습니다.

  

4. 확인 결과, 전북도교육청은 초등스포츠강사와 위클래스전문상담사를 2013년 6월에 이미 무기계약전환 제외직종으로 분류하여 고용노동부에 보고 하였음에도, 뻔히 예상되는 집단해고 사태에 대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5. 학교 입학하기 직전 아동이나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동을 자녀로 부양하는 비정규직들은 하루아침에 가정의 생계수단을 잃어버린 채, 전북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자세만 애절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6.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는 다른 기관과 민간부문에 영향을 미쳐 사회적 ‘도미노 현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실직된 비정규직은 더 질이 낮은 일자리로 유입되어 사회적 고용의 질을 낮추게 됩니다.

  

7. 이 문제가 지역사회의 갈등과 불신으로 더 이상 확산되기 전에 전북도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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