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법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2015년 3월 5일 | 보도자료

[논 평]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의 법과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 구성을 놓고 지역주민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사업부지를 반납하겠다고 하는 등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녹색연합이 확인한 결과 전주시와 전주시의회에서 구성을 추진중인 전주리싸이클링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과정과 절차상에 법적인 하자나 문제점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다.

법적으로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주민대표 선출에 대한 규정은 같은 시행령 제18조와 “별표2”에 자세하게 적시되어 있다.

“별표2” 규정에 따르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원은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주민대표의 수는 정원의 반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최대 15명의 인원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주민대표의 수를 8명 이상만 선출하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주민대표의 수를 9명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주민지원협의체에 참여할 시의회의 구성인원에 대해서는 따로 적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민대표의 구성원을 반 이상으로 구성하면 시의원의 수를 1명으로 하던 4명으로 하던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주민대표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나.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의회에서 추천한 읍·면·동별 주민대표”라고 규정되어 있다. 즉, 전주시의회에 주민대표 추천권한이 있으며, 전주시가 이를 받아 임명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해당 법률에서는 시․군․구의회(전주시의회)에서 주민대표를 추천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결국, 주민대표 선정방법도 전주시의회의 의결에 따라 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주민들이 전주시의회가 법에도 없는 ‘주민대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대표를 선정했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주민대표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성있는 사람들로 ‘선정위원회’를 시의회가 구성한 것은 권장해야할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주시의회에 일부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당초 9대 전주시의회에서 주민대표의 수를 12명으로 추진했다가, 10대 시의회 들어 9명으로 주민대표의 인원을 축소하여 주민들에게 혼선을 준 것에 대해서는 전주시의회가 주민들에게 사과해야할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0대 전주시의회에서 주민대표 수를 12명에서 9명으로 축소한 주요 이유는 그 동안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상에 불법과 비리가 난무하고, 이로 인해 지역주민간 갈등이 증폭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기회에 전주시의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법과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면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와 전주시의 폐기물행정을 정상화하겠다는 전주시의회의 입장은 존중할 필요가 있는 시기라고 하겠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을 위한 전주시의회와 전주시의 행정에 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밝힌다. 또한, 지금은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의 깨끗한 운영과 주민지원협의체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전주시의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해당지역 주민들도 사적인 이해득실을 떠나, 전주리싸이클링단지의 깨끗한 운영과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함께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

                                           2015년 3월 5일  

#붙임: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구성관련 법규정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