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소각장 환경상영향, 간접영향권 지정마을 보다 주변마을에서 오염도 더높게 나와

2015년 1월 29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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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주소각장 환경상영향, 간접영향권 지정마을 보다 주변마을에서 오염도 더높게 나와

정밀 환경상영향조사 및 주변영향지역 재설정 검토 필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이하, 전주소각장)에 대한 환경상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주소각장 가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전주시가 간접영향지역으로 설정한 삼산마을보다 인근 주변마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녹색연합이 전주시가 2012~2013년 조사․발표한 ‘전주권소각자원센터 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분석한 결과, 삼산마을보다 주변에 인접한 안산, 상림, 안심마을에서 더 높은 오염농도를 나타냈다.

특히, 대기질 6개 항목 중 대표적인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질소(NO2) 항목에서 삼산마을보다 주변의 안산, 상림, 안심마을이 모두 높은 오염도를 나타났다.

미세먼지(단위:㎍/㎥)의 경우 삼산마을이 연평균 42.5를 나타낸 반면 안산마을 43.5, 안심마을 45.7, 상림마을 45.0 를 나타냈으며, 이산화질소(단위:PPM)의 경우 삼산마을이 0.017, 안산마을 0.018, 안심마을 0.020, 상림마을 0.023로 조사돼 삼산마을 보다 주변마을에서 모두 높은 오염농도를 보였다.

또한, 삼산마을과 상림마을 두 지점에서만 실시된 악취조사에서도 후각으로 조사하는 복합악취도는 두 마을이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으나, 지정악취오염물질 조사에서는 오히려 삼산마을보다 상림마을에서 더 많은 악취물질이 검출되었다.

지정악취물질조사는 두 차례 실시됐으며, 1차에서는 상림마을이 황화수소 등 7개, 삼산마을이 암모니아 등 6개 물질에서 더 높은 악취도를 나타냈으며, 2차에서는 상림마을 5개, 삼산마을이 3개 물질에서 더 높은 악취도를 나타내 전체적으로 상림마을에서 더 많은 지정악취물질이 조사된 것이다.

이와 같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에 의거 간접영향권으로 지정되는 소각장으로부터 300M 이내의 지역보다 그 외곽지역에서 환경상영향이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은 다른 지자체의 조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10년 광주광역시가 조사한 ‘상무소각장 주변지역 환경상 영향조사’에서도 소각장 운영으로 발생하는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이 소각장으로 부터 800~1,300M 의 거리에서 가장 높은 오염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의 사례와 전주소각장 조사결과를 종합할 때, 현재 간접영향권으로 설정된 전주시 삼산마을보다 주변의 안산, 상림, 안심마을 등이 더 많은 환경피해를 받고 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며, 해당지역 모두를 주변영향지역으로 설정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전주시가 조사․발표한 결과보고서는 소각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오염물질인 다이옥신과 중금속 등의 항목이 조사되지 않았으며, 조사지점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환경상영향조사의 주요한 목적인 주변영향지역 재설정 등이 전혀 검토되지 않아 형식적인 조사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올해 2015년은 『폐촉법』에 따라, 전주소각장의 환경상영향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하는 시기이다. 전주소각장 운영으로 인해 피해를 받으면서도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주민이 있어서는 안됀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에 전주소각장 주변에 대한 정밀한 환경상영향조사를 실시할 것과 더불어 조사결과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재설정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5년 1월 29일

#붙임) 1. 전주소각자원센터 주변 주요지점 환경상영향조사 결과요약
       2. 환경상영향조사 관련 폐촉법 조항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