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동 초고층아파트 특혜행정 중단하고, 난개발 부추기는 도시계획조례 조속히 개정하라!

2014년 12월 23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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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다가동 초고층아파트 특혜행정 중단하고, 난개발 부추기는 도시계획조례 조속히 개정하라!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36층 초고층아파트가 법에서 정한 건축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자격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등 특혜행정을 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민단체에서 전주시 도시계획을 망치는 난개발이라며 사업중단을 요구하는 등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건축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사업에 대해 기한연장까지 해주며 사업에 편의를 봐준것은 특혜행정이 아닐 수 없다.

전북녹색연합은 다가동 초고층아파트에 대하여 특혜행정을 중단하고, 건축허가 신청기간이 지난 해당사업에 대하여 즉각 사업을 백지화 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전북녹색연합은 전통문화중심지구에 36층 초고층아파트라는 괴물을 출현시킨 『전주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전주시에 강력 촉구한다.

해당 사업의 경우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 구도심지역의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발생하였다. 특히, 일반상업지역에 공동주택의 건축을 허용하면서도 공동주택의 용적율을 따로 정하지 아니해서 상업․업무시설과 동일하게 용적율 700%가 적용되는 초고층아파트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전북녹색연합은 해당 지역 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구도심 내 상업지역에서 동일한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다가동 초고층아파트와 같은 난개발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조례를 시급히 개정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4년 12월 23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 (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