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감사실시 결정

2014년 10월 1일 | 보도자료

첨부1.육군_35사단_토양오염정화사업_개요.hwp

35사단부지_정화사업_감사실시에_대한_녹색연합_입장.hwp

[보도자료] 감사원, 국방부의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관련 감사실시 결정

국방부 즉시 사업중단하고, 적법하게 정화처리하라!
전주시는 불법사업을 승인한 책임을 져야하며, 관련자 문책하라!

지난 9월 26일, 감사원은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국방부와 전주시를 대상으로 사무처리에 위법․부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감사청구는 지난 6월 24일 전북녹색연합과 전주시민 등 국민 317명이 공동으로 청구한 바 있으며, 감사원은 사전감사를 통해 본감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감사실시 결정을 녹색연합으로 회신해온 것이다.

국방부가 실시하고 있는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58년간 국방부가 사용하던 부지가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기준치(500㎎/㎏)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되고, 크실렌의 경우 1지역 기준치(15㎎/㎏)의 43배를 초과한 652.7㎎/㎏, 벤젠의 경우 1지역 기준치(1㎎/㎏)의 30배를 초과한 30.9㎎/㎏ 등으로 오염되어, 이를 정화하기 위해 2011년 9월 부터 현재까지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58년간 사용하던 부지를 전주시에 ‘기부대양여’방식으로 이전하면서, 이전후의 용도인 1지역기준(대지, 공원 등)으로 정화하지 않고, 3지역기준(군부대, 공장 등)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위법하게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더불어,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려면 ‘부지의 협소’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지 내 정화’를 원칙으로 하는데, 국방부는 신속하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이유로 오염된 토양을 반출하여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역시 토양오염보전법을 어긴 것이다.

이처럼 국방부가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토양오염정화사업을 실시하는 데 있어, 토양오염정화사업 명령권자인 전주시는 국방부의 불법행위를 바로잡기는 커녕, 불법사업을 승인해주었으며, 오히려 국방부의 부당한 사업을 옹호하는데 급급한 한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주시의 한심한 행정으로 인해 전주시는 국방부가 3지역기준으로 정화한 토양과 정화를 실시하지 않은 10,505㎡ 면적에 20,830㎥ 부피의 오염된 토양을 또다시 1지역기준으로 재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다.

현재,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은 1차 정화사업을 2011년 9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실시한 바 있으며, 2차 사업은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실시하고 있다. 특히, 2차 사업은 지난 7월 이후 본격적으로 외부로 반출해 정화처리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감사원의 감사결정을 환영하며, 공정한 감사를 통해 사업의 불법부당성을 밝해내고, 전주35사단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을 국방부가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

또한, 전북녹색연합은 국방부에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하며, 전주시는 국방부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정화사업을 실시하도록 명령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특히, 지난 5월 19일 이후 전북녹색연합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외부로 반출정화하도록 용인한 전주시는 이 사업에 대하여 명확히 책임을 져야하며, 전북녹색연합은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것을 전주시에 촉구한다.    

                                                  2014년 10월 1일

<첨부1>.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사사업 개요
<첨부2>.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 관련 감사청구 이유

□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010-9983-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