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35사단 토양정화비용 떠넘기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2014년 5월 22일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2014년 예산 35조원 국방부, 1조원 전주시를 등쳐먹나?
전주35사단 토양정화비용 떠넘기는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토와 법을 수호해야할 국방부가 오히려 국토를 훼손하고, 훼손된 국토의 복원책무마저 기초 지자체에 떠넘기는 치졸하고, 불법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국방부가 58년간 주둔했던 전주35사단 부지의 토양오염이 매우 심각하다. 환경부 조사결과 전주35사단 부지 내, 보수대대 드럼야적장 부지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가 기준치의 약 50배를 초과한 25,243㎎/㎏의 농도로 오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크실렌의 경우도 기준치의 43배를 초과한 652.7㎎/㎏, 벤젠의 경우도 기준치의 30배를 초과한 30.9㎎/㎏의 최고오염농도를 나타나는 등 오염상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오염량의 경우 1지역기준 초과량이 20,830㎥, 2지역기준 초과 15,478㎥, 3지역 기준 초과 6,999㎥로 총 43,307㎥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토양이 오염된 상황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기름으로 오염된 부지를 정화하면서 [토양환경보전법]에서 정한 ‘반환후의 용도에 따른 지역기준’을 적용하여 1지역기준(택지,공원,학교 등)으로 정화하지 않고, 기존 군사시설 용도의 3지역기준으로 정화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1지역과 2지역 기준을 초과한 36,308㎥의 오염부지는 정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 지역은 전주시가 정화사업을 실시하라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다.

만약, 국방부가 정화사업을 현재와 같이 3지역 기준이 아닌 반환후의 용도에 따라 1지역기준으로 실시할 경우 현재의 정화부지보다 6배정도 정화면적과 부피가 늘어나게 된다. 결국, 국방부는 오염정화 따른 처리비용을 전주시에 전가하기 위해 법규에 따라 정화사업을 실시하지 않고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현재, 국방부는 약 17억원을 들여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만약 정화토양이 6배 정도 늘어나면 처리비용이 10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국방부의 불법행위는 이 뿐만이 아니다. 국방부는 법률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을 부지 밖으로 반출해서 정화하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된 경우 또는 부지면적이 200㎡ 미만인 경우 등에 한하여 반출하여 정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5사단부지 오염은 건설공사과정에서 발견된 것도 아니고, 부지면적도 35만평이 넘기 때문에 반드시 부지 내에서 정화해야 한다. 오염토양의 반출은 타 지역의 오염과 오염토양의 유실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음에도 이를 국방부가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전주35사단 기름오염부지의 정화사업에서 국방부가 보여주는 모습은 국가와 법을 지키는 자랑스런 모습이 아니라 35조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을 가진 정부부처가 1조원 밖에 안돼는 기초지자체의 호주머니를 터는 치졸한 모습과 법을 앞서서 위반하는 불한당 같은 모습일 뿐이다.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국방부가 본연의 자세를 되찾아 국토의 보호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솔선하여 나설 줄 것을 당부하며, 전주35사단 부지의 토양오염정화사업을 법규정대로 ‘1지역’기준에 맞춰 깨끗하게 처리해줄 것을 명령한다. 더불어서, 불법한 방법으로 반출하여 정화처리하고 있는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부지내 정화를 실시할 것을 국민으로서 명한다.  

만약, 국방부가 전북도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전주35사단 오염부지를 1지역 기준이하로 깨끗하게 정화하지 않는다면, 감사원감사청구 등 법적대응과 범시민운동을 통해 반드시 처리하게 만들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 전북시민사회단체 요구
– 국방부는 위법한 전주35사단 부지 토양오염정화사업 즉각 중단하라!
– 국방부는 법과 원칙에 맞게 전주35사단 토양오염정화사업 다시 실시하라!
– 국방부는 전주35사단 토양정화사업 검증을 위한 민․관공동검증단 구성하라!

                                      2014년 5월 22일

전북지역시민사회단체
노동당전북도당, 더불어이웃, 민생경제연구소,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민회, 전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정의당전북도당, 통합진보당전북도당, 평화주민사랑방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녹색법률센터 배영근 변호사(010-9983-1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