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추진을 중단하라!

2013년 8월 8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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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법의 맹점을 이용한 전주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 추진을 중단시켜라!

전주시 완산구 다가동2가 116-1번지 일대의 9,140㎡ 부지에 36층 고층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다. 전주시도 이미 2012년 6월 27일 해당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조건부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전주시의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상충되며, 전주천과 완산공원, 다가공원 등의 경관을 크게 손상시키므로 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전주시에 촉구한다.  

36층 고층아파트가 추진되는 사업지역은 일반상업지구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어 당초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이다. 또한, 현행 법률상 주거지역에서 조차도 공동주택은 용적률 250% 이하로 건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지역에서는 법의 맹점을 교묘히 이용하여 무려 560%가 넘는 용적률의 초고밀도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초고밀도 아파트는 국내에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비상식적인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전주시가 구도심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전주시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에 근거하고 있다.

「전주시 도시계획조례」 제47조에서는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를 규정하고 있는데 “8. 일반상업지역 : 500퍼센트 (단,「전주시구도심활성화지원조례」제4조의 구도심구역의 범위안에서 건축행위인 경우 700퍼센트)”의 조항에 근거해 다가동에 용적률 560%의 아파트가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초 이 조례의 취지는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중심상업지구의 용적률 700%와 동일하게 일반상업지구에서도 상업시설의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자는 취지이지, 일반상업지구에서 아파트 용적률을 700%까지 허용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이러한 무모한 계획은 도시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만약 이러한 사업계획이 승인된다면 전주시 전체가 심각한 난개발에 휩싸일 것이다.

특히, 전주시는 다가동을 비롯한 주변일대를 ‘2020년 전주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통해 ‘전통문화중심지구’로 정하고 다가동과 완산동일원으로 한옥주거를 확장하여 한옥경관을 확산하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경관계획도 한옥마을과 전라감영을 중심으로 한 문화재 주변을 전통미가 엿보이는 ‘전통문화경관’으로 계획한 바 있다. 그러나, 다가동 36층 고층아파트는 이러한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허용해서는 안돼는 사업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통해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녹색연합은 전주시 다가동 일반상업지구 내 36층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은 전주천과 완산공원, 다가공원 등 전주시의 자연경관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한옥마을과 남부시장, 전라감영 등 전주시 전통문화공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업이며, 전주시의 장기발전계획에 부합하지 않음으로 전주시가 해당사업을 즉각 중단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주시의회는 「구도심 활성화 지원조례」와 「도시계획조례」의 맹점을 명확히 하여 다시는 이러한 잘못된 사업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례를 즉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해당 기업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피하기 위해 사업면적을 1만㎡에 못 미치는 9,140㎡ 로 정하는 꼼수를 부리며,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는 행태를 버리고, 전주시의 환경과 경관, 전통문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전북녹색연합은 잘못된 사업으로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전주시에 즉각적인 사업중단 조치를 촉구한다.

                                         2013년 8월 8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