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영광)원전 3호기의 가동 즉각 중단하라!

2013년 6월 14일 |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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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원안위의 위법하고 주민동의 없는 한빛(영광)원전 3호기 재가동 승인을 강력 규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3호기의 가동 즉각 중단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민주주의와 생명존중의 회피처인가? 위법하고 반민주적인 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 원자력안전위원장은 물러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6월 8일 원자로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가동이 중단되었던 한빛원전3호기에 대한 재가동여부의 결정을 ‘위조한 시험성적서에 대한 전수조사가 끝난 이후’로 연기하였다. 그러나 재가동 승인을 연기한 지 불과 하루만인 지난 6월 9일 원안위는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전격적으로 승인하였다.

그런데, 지난 13일(목) 전순옥 국회의원과 최재천 국회의원은 원안위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이 아니라 원안위원장과 사무처장이 결정하고 원안위의 이름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 심의․의결’ 없이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으로 위법한 결정이다.

한빛원전3호기는 원전의 핵심계통인 원자로헤드의 제어봉 안내관 균열로 가동이 멈춰 섰으며, 안내관 균열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생한 중대한 사고로 주변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한빛원전3호기의 가동중단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특히, 원자로헤드를 교체하지 않고 덧씌움용접방식으로 수리해서 재사용하겠다는 한수원과 원안위의 결정에 대해 주변지역 주민들과 단체들은 여전히 불안감과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용접수리한 한빛원전3호기의 안전에 대한 원안위의 정상적인 심의 없이 독단적으로 가동을 승인하는 위법을 자행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전력수급’ 요구에 쫒겨, 원안위의 소임인 ‘원전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스스로 내팽겨쳐 버린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이는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반민주적인 행위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한빛원전3호기의 정비방법과 재가동 승인에 대한 결정에서,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되었다.

한빛원전3호기 재가동 과정의 문제점은 이 뿐만이 아니다. 한빛원전3호기가 지난해 2012년 11월 ‘위조부품사태’와 ‘안내관 파열’로 가동을 멈추면서, 주변지역 주민들과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북도의회 등 주민대표들은 한빛원전의 가동중단과 재가동시 주변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을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부와 한수원은 영광범군민대책위원회를 제외한 어떠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동의절차도 구하지 않았다. 특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적으로 주변지역 주민에 해당하는 전북 고창군과 고창군민으로부터 어떠한 의견수렴도 하지 않았으며 동의절차도 밟지 않았다. 또한 한빛원전 30km내외에 위치하여 한빛원전의 안전으로부터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광주광역시민, 전라북도민, 전라남도민 어느 누구에게도 의견을 수렴하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핵없는 세상을 위한 전북모임’은 정부·원안위가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영광3호기 재가동 승인 과정에서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하고 비민주적으로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을 승인한 것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가동중단을 촉구한다.  
    
<우리의 주장>
1. 국민의 생명을 무시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법한 한빛원전3호기의 재가동 승인을 규탄한다!  
2. 주변지역 주민들은 불안하다. 한빛원전3호기의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3. 국민의 생명을 무시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을 즉각 해임하라!
4. 원자력발전소 가동과 안전문제에 대해 주변지자체·주민동의를 구하고, 이를 법제화하라!

                                             2013년  6월  14일

■문의: 전북녹색연합 한승우 사무국장(010.6253.8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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